제2장 정의의 원칙
철학과 200122993 김혜진
1. 제도와 형식적 정의: 제도 속에서 권리 및 의무의 할당과 사회 생활의 이득 및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규제하는 이런 정의의 원칙들은 특정한 여건 속에서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들과 혼동되어져서는 안된다. 이 두 종류의 원칙은 별개의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다.
1) 제도- 권리 및 의무, 권한 및 면제 등을 수반한 직책과 직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경기 등) 추상적인 대상으로 규칙의 체계가 명시하는 가능하는 행동 형태이며,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있어 특정한 사람의 사고와 행위 가운데 이들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행위의 실현. (공지성-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제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보장하는 것)
2) 정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 -의식
3) 형식적 정의- 원칙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것, 원칙에의 고수. 체제에의 복종. 즉 규칙성
ex)시즈위크- 이러한 유형의 평등은 일반 규칙들의 체계로 생각되며, 법과 제도라는 개념 바로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분명히 법과 제도가 평등하게 집행되기는 하나 부정의한 것일 수 있다.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정의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기본 구조의 근거가 되는 원칙들에 달려 있는 것이다.
2. 정의의 두 원칙: 평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차등될 수 있도록
1)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는 종류의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적용과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평등의 원칙)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 기업체에서 불평등이 없을 때의 전망보다 있을 때의 전망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
3. 제 2원칙에 대한 해석,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1) 제1원칙의 자연적 자유 체제가 내세우는 바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 구조 존재. 그 것이 능력을 가진 자에게 공개 될 경우에는 정의로운 분배.
2) 효율성의 원칙- 최소의 노력 최대의 결과.(규칙의 재조정이나 체계의 변화는 적용X) 많은 배분형태 존재. 그리하여 정의의 원칙이 필요 ex)농노제도, 기업의 목적
3) 민주주의적 평등-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의 결합
4) 차등의 원칙- 극대화의 원칙, 불평등이란 최소 수혜자 집단의 장기적인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할 경우 허용.
>> 정의는 두 원칙이 완전히 만족될 시 효율성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규정.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4.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1) 이기적 이익추구와 개인적 목적달성을 원하는 이기적인 인간사회는 항상 자연적인 불평등과 인위적인 불평등이 실제로 만연하고 있는 것에서 완전한 평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 정당화를 결과의 공정한 결과의 배분에는 찾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찾고자 한다.
2)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갖는 역할은 협동 체제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체제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5.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적합한 사회적 지위
가치란 합리적 욕구의 만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봄으로써 분배가 달라지게 될 기본적인 가치는 권한과 권력, 소득과 부 등이다. 그리고 기본 구조는 평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지위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저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최소 수혜자의 범위는 소득이나 부의 중앙치의 절반 이하를 갖는 모든 사람들이라 하는데 이런 정의는 최소 수혜자와 평균적 시민간의 사회적 격차에 주목할 수 있다.
6. 평등에로의 경향
1) 차등의 원칙- 보상의 원칙, 호혜성의 입장 표명, 행복은 사회 협동 체제에 있다. 천부적 자질의 근거가 없다. 박애의 원칙에 대한 해석을 제시.(박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초월한 인간애.)
2) 자유는 제 1원칙에, 평등은 제 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에 있어서의 평등관념에, 박애는 차등의 원칙에 연결
7. 공정성의 원칙: 제도는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고, 그 체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것이 제시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그것에 따름으로 이익을 보는 다른 사람들 편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에 따를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8.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1)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며, 특정한 사회 체제에서 상호 협동하는 어떤 개인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인간 일반에게 해당된다.(국제법)
2)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이 의무는 정의의 의무이다.
3) 자연의 의무의 원칙들은 계약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바,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 암묵적인 행위나 자발적인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되어질 것이다.
4) 공정성의 원칙이 현존하는 정의로운 체제에의 구속을 확립해 주기에 그에 속하는 책무라는 정의라는 자연적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바, 이미 현존하는 관계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제도에 따르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자연적 의무와 책무를 모두 갖게 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보다 많은 책무가 따르는 것이다.
<물음> 1.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를 보았을 때, 평등과 차등의 원칙이 이 목적에 들어 맞는다면 과연 악덕 기업 역시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2. 최소 수혜자의 범위는 소득이나 부의 중앙치의 절반 이하를 갖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영세민들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범위를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