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항만 소속 롱쇼어맨 및 창고 근로자 노조의 파업 사태가 지난 주, 타결돼 사업주에게 희망의 소식이 안겨 졌었으나, 노조 측은 업주 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다시 거부해 19일 파업에 재차 돌입했다.
협상안 중 4년 계약조건에 반발중소 사업자 피해 ‘눈덩이’
그러나 항만 노조의 재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파업 발효 전 72시간 경고를 시간에 맞춰 사 측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에 의해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전체의 동시 파업 사태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사 측은 전했다.
관계자들은 진행된 파업으로 항만 일대 청소 작업만 향후 수 주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오후부터 롱쇼어맨 및 창고 근로자들이 최종 협상 타결안에 불만을 품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파업의 재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13일에 타결된 최종 파업 협상안에서 4년 계약 조건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는 밴쿠버 항만 노조들의 재차 파업 경고가 파업 시작 72시간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밴쿠버 항만 노조들의 재파업 시작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산하 단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발생된 캐나다 전국 트럭 노조 파업을 상대로 속전속결식 협상안을 마련해 쟁의를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협회의 코린 폴맨 부회장은 “협상안 마련을 위해 마냥 기다려야 할 시간적 여유가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에게는 더 이상 없다”고 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노조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는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C 해양고용협회도 밴쿠버 항만 노조들의 재차 파업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협회 측은 항만 노조들이 국가의 경제를 볼모 삼아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든다고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UBC대학 노동 관계법 관련 마크 톰슨 교수는 “잦은 파업으로 협상 타결을 향한 대어를 놓칠 수 있다”고 노조 측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