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영업용화물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에서 관광버스(버스공제조합 소속)가 일방적으로 저의 차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 입이다.
제차는 약 150미터를 지그재그로 가다가 옆으로 넘어 졌고요.저는 안전벨트를 한탓으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병원에서 전치2주진단이 나왔읍니다.
저의 몸은 2주이지만 차량 수리기간이 한달가까이 소요가 되다보니 제 몸은 병원에서 나와 있어도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참고로 제차의 법적인 소유주는 운수회사 대표로 되어 있으며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느며,매분기 부가세 신고도 착실히 하고 있은 사람입니다
일단 사고 내용은 위와 같으며 사고가 난지 한달이 다되었는데도 차는 수리도 되지못한 상태에 있읍니다.공제조합에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냉동탑을 차량에 부착 당시에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 전화가 왔읍니다.
그래서 탑만 수리 하여주면 되지 가격이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그쪽 왈 수리비가 냉동탑 가격을 초과할 경우엔 그 가격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읍니다(초과비용은 저보고 부담하라는).저보고 자차 보험 든거 있느냐.....그 탑 달을때 영수증 가지고 있는냐...정말 어이 없는 질문들.....저의 과실이 0,1%도 없는 일방사고 인데도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입히려는 전세버스공제조합의 횡포에 말이 안나옵니다.
두서가 없네요...이런 경우엔 어찌해야 합니까?(011-6434-5242)
첫댓글 답변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번호가 다른분의 전화로 연결되는군요. 번호를 다시 확인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019-696-6717 변운연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010을 011로 잘못 찍었군요...제가 월요일날 전화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