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평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반미 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개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지만 진정으로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할 뜻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두 여중생 압사사건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불평등한 소파 협정.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바람직 할까. <오마이뉴스>는 그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재정리해 보았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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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6일 심상명 법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SOFA는 불평등하지 않다"며 "이는 '국제적 관례'"임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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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 정부통계에 따르면 SOFA가 처음 맺어진 1967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5만건이 넘는다. 이중 1991년 제1차 SOFA 개정협상 이후 제2차 개정협상이 진행된 2000년까지 발생한 총 SOFA 관련 범죄는 6,673건이다. 매년 600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수천 건의 미군인 범죄(미군속 등 제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과 3.8%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제1차 재판권을 갖는 비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번번이 미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지난 9월 발생한 '미군 서경원(65) 전 의원 폭행사건'가 그 중 한 예다.
당시 서 전 의원은 9월 14일 여중생 추모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경희대로 향하던 중 지하철 열차 내에서 미8군 소속 머피 일병에게 폭행 당해 경희의료원에 입원했다.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갖는 명백한 '비공무중 과실'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7일, 미군은 한국 정부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했다.
결국 한국 검찰은 10월 28일 미군 사병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포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재판관할권을 포기하면서 "서 전 의원이 많이 안 다친데다 먼저 머피 일병의 얼굴을 쳤던 사실이 인정되고 머피 일병 등이 대학생들에게 강제억류 당했다"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공무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은 단 한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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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포항에서 있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 장면. 지난 9월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변과 여중생 범대위 등이 발표한 에는 '주한미군 훈련 사전 통보와 훈련 뒤 토지 등 원상복귀' 조항이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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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렇듯 우리가 재판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안마저도 우리는 미군에 관할권을 포기해왔다.
그렇다면 전체 비공무 범죄 중 우리 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법무부측이 '공무중' 범죄와 '비공무중' 범죄 통계를 따로 정리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 4과의 한 관계자는 "미군 범죄는 대부분 '비공무중 범죄'인데 이중에서도 우리 측이 재판권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아 따로 통계를 내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비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공무 수행 중 범죄라 하더라도 강도 등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재판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서 재판권을 포기'해온 셈이다.
뿐만 아니다. 미군의 공무중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0%다. 단 한번도 재판권을 넘겨받은 적이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측이 나서서 미국 정부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미국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 것이 최초다. 따라서 최근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정부가 "이례적 포기요청"이라고 포장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보여온 '굴욕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표]한·미 SOFA 사건의 재판권 행사 현황 |
구분 |
발생 |
미군인범죄에 대한 행사(율) |
한·미행협 사건 전체 범죄에 대한 행사(율) |
연도별 |
계 |
미군인 |
미군속 등 |
'92 |
건 |
754 |
642 |
112 |
10 (1.6) |
122 (16.1) |
명 |
849 |
725 |
124 |
10 (1.4) |
134 (15.7) |
'93 |
건 |
802 |
624 |
178 |
13 (2.1) |
192 (23.8) |
명 |
927 |
721 |
206 |
21 (2.9) |
227 (24.5) |
'94 |
건 |
896 |
711 |
185 |
18 (2.5) |
203 (22.6) |
명 |
1,025 |
812 |
213 |
25 (301) |
238 (23.2) |
'95 |
건 |
903 |
694 |
209 |
41 (5.9) |
250 (27.6) |
명 |
999 |
775 |
224 |
52 (6.7) |
276 (27.6) |
'96 |
건 |
702 |
526 |
176 |
18 (3.4) |
194 (27.6) |
명 |
767 |
578 |
189 |
23 (4.0) |
212 (27.6) |
'97 |
건 |
689 |
543 |
146 |
31 (5.7) |
177 (25.7) |
명 |
743 |
577 |
166 |
35 (6.1) |
201 (27.1) |
'98 |
건 |
660 |
518 |
142 |
20 (3.9) |
162 (24.6) |
명 |
734 |
576 |
158 |
28 (4.9) |
186 (25.3) |
'99 |
건 |
761 |
562 |
199 |
20 (3.6) |
219 (28.8) |
명 |
824 |
612 |
212 |
31 (51) |
243 (29.5) |
'00 |
건 |
506 |
311 |
195 |
23 (7.4) |
218 (43.1) |
명 |
575 |
366 |
209 |
27 (7.4) |
234 (41.0) |
총계 |
건 |
6,673 |
5,131 |
1,542 |
194 (3.8) |
1,737 (26.0) |
명 |
7,443 |
5,742 |
1,701 |
252 (4.4) |
1,951 (26.2) |
'01 |
건 |
333 |
224 |
109 |
17 (7.6) |
126 (37.8) |
명 |
386 |
263 |
123 |
19 (7.2) |
142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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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1998년까지 통계자료, 법무부 검찰 4과 제공 * 1999년~2001년까지 통계자료,2001년 국정감사 법무부 제출자료 | 재판권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제22조 제3항…대표적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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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해석, "우리정부 자세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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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오후 심상명 법무부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SOFA 협정은 불평등하지 않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심 장관은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이 1차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히려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심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간 '스스로 몸을 낮춰' SOFA를 해석해온 우리 정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군 비공무중 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빈번히 재판권을 포기해왔다. 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우리 법무부가 미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SOFA가 맺어진 이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SOFA 협정의 기본적 취지는 파견국과 주둔국간의 이해충돌을 막고 상호 평등하게 적용하자는 데 있다"며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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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렇듯 불평등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행 한미 SOFA의 제22조 제3항에 있다. SOFA 제22조 제3항은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이 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무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미국이, 비공무중에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도록 나눈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의 운용을 명시한 후속문서(합의의사록)를 보면 한미SOFA의 불평등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조항의 합의의사록은 한국이 미국에 재판권을 요청 시 미국은 '호의적 고려'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은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이정희 변호사는 "한미 SOF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1차적 재판권의 상호귀속과 포기에 대한 호의적 고려'는 다른나라도 비슷한 구조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재판권을 요청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한다는 조건이 후속문서로 들어가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재판권 행사의 여지를 줄이는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조항이란 얘기다.
이는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이 "형사재판관할권을 내놓을 수 없다"며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넘겨준 전례가 없다"고 배짱을 부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 조항은 그간 우리 법무부의 '재판권 이양' 요청을 미국이 번번이 묵살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됐다.
한국정부의 태도도 문제였다. 주한미군의 비공무중 범죄는 매년 600여건에 이른다. 따라서 그간 주한미군은 수 천건의 비공무중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중 단 20건에 대해서만 한국에 재판권을 이양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정부는 당연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 천건의 미군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미국에 재판권을 넘겨줬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과)는 "일본 정부는 먼저 나서서 미국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한미합동위원회를 통해 현행 SOFA를 개정할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SOFA 어떻게 개정돼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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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포항에서 있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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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번 미군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다시한번 SOFA 개정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민변과 여중생 범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여중생 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여중생 사건을 중심으로한 SOFA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을 통해 "재판권을 포함, 전체 조항을 최소한 미·일 SOFA나 나토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SOFA를 크게 △형사재판권 분야 △훈련분야 △영어본 우선조항(현행 법안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면서 이의 해석에 대해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을 우선한다는 조항) 으로 나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세 분야 중 이번 여중생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형사재판권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개정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형사재판권' 분야의 문제점은 △적용범위 △형사재판권 불평등 운용 △수사협조의 비현실성 △구금인도 불가능 △재판진행의 불합리함 등이다.
주요한 부분만을 추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재판권 적용범위'에서 장소적 적용범위를 '주한미군등이 일시 외국에 체류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사재판권'에서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한다. 현재 SOFA에서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 즉 미군의 비공무중 과실에 대해 미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해 대부분 재판권을 포기한 반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공무중 과실에 대해 대한민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일체의 호의적 고려없이 대처해왔다.
셋째,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한다(현행 미·일 SOFA 수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넷째, '구금인도'와 관련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이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인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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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포항에서 있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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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형사재판권' 분야는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처음 다뤄지게 됐다.
개정안 작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 민변 이정희 변호사는 이에 하나를 더 보탠다. 바로 '수사권' 문제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부분이 개정된다해도 이것이 실천력을 갖게 하려면 한국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수사권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사에 대해 미국은 단순히 "협조해야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사실상 그간의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군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도 이에 제동을 걸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번 여중생 사건과 관련 우리 검찰이 수사한 결과도 만족스러울 리 없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미군 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 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사한 것이니 결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훈련분야와 영어본 우선조항도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미군훈련분야는 독일과 비교해서도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과 미국의 보충협정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에 의한 토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에 대한 위해를 막기위해 기동연습 계획을 독일당국에 통고 협의하며 일정한 경우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는 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매향리 폭격 피해사건이나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도 모두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미군훈련과 관련,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중국 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훈련관련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영어본 우선 조항은 제2차 개정에서 오히려 후진적으로 개악된 부분이다. 91년 제1차 SOFA 개정 양해사항에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국간 합의에 따르도록" 했는데 지난 2000년 제2차 개정에서는 "영어본을 우선하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마나한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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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있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현장에서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탱크를 막아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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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 지난 2000년 SOFA 재협상은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남긴 채 끝났다. 그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이하 주미본)·민변 등 시민단체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00년 SOFA 개정만 제대로 됐더라도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무죄평결'은 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고 분개하기도 한다.
현재 국민들은 "여중생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부시 대통령의 직접사과·한국법정에서의 미군 처벌·SOFA 전면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유경 주미본 간사는 "이일을 계기로 정부는 진정한 SOFA 개정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재협상에 들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간사는 "지난 2000년 협상은 각계 각층에서 연구하고 제시했던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몇 가지 사례만 개정하고 개악적인 내용은 그대로 둔 면피용 개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각 당 대선 후보들도 SOFA 개정 의지만 공약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명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간사는 SOFA 개정을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SOFA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마련돼 그간 시민단체에서 연구해왔던 안이나 정치권의 안,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SOFA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친 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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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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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한미 SOFA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의 준말이다.
다시말해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국에서 수행하는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한국은 1966년 7월 9일 미국과 SOFA를 맺게 된다. 미군은 한국전쟁 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됐다.
현재 미국은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 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그런데 한·미 SOFA는 그 내용에서 다른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해 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1988년 12월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돼 1991년 2월 개정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불평등한 구조는 기존의 협정과 거의 다름 없었다.
이후 지난 2000년 제2차 협상이 타결돼 지난 해 1월 양국이 개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는 조항은 그대로 둬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참고자료: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 정리=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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