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후된 도서관 처마 및 철근 부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1028195)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외부 마감재 보수공사’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교육도서관은 1983년에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우리교육도서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연2회 정기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에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설물의 사용제한이 필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또한 내부 구조부재의 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적벽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나. 현재 우리도서관 건물 안전등급평가 결과는 “안전”하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된 도서관 건물 외부 마감재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우리도서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우리도서관 외부 보수공사(도장, 크렉보수 등)에는 대규모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서관은 노후 시설물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총무부 (☏02-3677-0313 주무관 명수민)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댁내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