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갑이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했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갑에게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0)
'2011도 14441'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 여기서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이미지파일은 문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 가요 궁금합니다 ^^
2. 16년 경찰채용 기출 지문입니다,
ㄴ. 대표이사 갑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지문 맞는 지문이지요?
첫댓글 질문1)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그 단계를 넘어) 프린터로 '출력'했으니까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해요. 혼동하면 안되요. 실이 이해하고 싶다면, 학생분이 어떤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출력'해서 누구에게 보여줘 봐요. 물론 학생분은 처벌당하죠 질문2) 이제는 틀린 지문입니다. 유통되었다면 배임기수,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미수가 되요. 카페에 있는 '2017년 최신 판례'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댓글
질문1)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그 단계를 넘어) 프린터로 '출력'했으니까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해요. 혼동하면 안되요. 
실이 이해하고 싶다면, 학생분이 어떤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출력'해서 누구에게 보여줘 봐요. 물론 학생분은 처벌당하죠 
질문2) 이제는 틀린 지문입니다. 유통되었다면 배임기수,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미수가 되요. 카페에 있는 '2017년 최신 판례'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