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두 번 분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한 번에 입력할 수도 있고, 두 번으로 나누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법인세비용: 100만 원
* 선납세금: 10만 원
* 실제 납부세액: 90만 원
이라면 원칙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세를 계상
```text
(차) 법인세비용 1,000,000
(대) 미지급법인세 1,000,000
```
### ② 선납세금과 상계
```text
(차) 미지급법인세 100,000
(대) 선납세금 100,000
```
그러면 미지급법인세의 잔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 ③ 실제 납부
```text
(차) 미지급법인세 900,000
(대) 보통예금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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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 번에 입력하기도 합니다.
일부 회계프로그램에서는 결산분개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입력하기도 합니다.
```text
(차) 법인세비용 1,000,000
(대) 미지급법인세 900,000
(대) 선납세금 100,000
```
이 분개도 **차변 100만 원 = 대변 100만 원**으로 균형이 맞으며, 결과적으로
* 법인세비용 100만 원
* 미지급법인세 90만 원
* 선납세금 0원
이 되어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 **회계원리(교과서)**에서는 **2번으로 나누어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에서는 **한 번의 복합분개**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두 번 분개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답은 **원칙은 두 번이지만, 복합분개로 한 번에 처리해도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