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91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2009.8.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54호(2015.4.3.), 제2015-202호(2015.12.11.), 제2016-29호(2016.3.18.), 제2016-33호(2016.3.18.), 제2016-148호(2016.10.25.), 제2016-182호(2016.12.2.), 제2018-4호(2018.1.5.), 제2018-134호(2018.7.2.), 제2019-80호(2019.5.1.), 제2019-111호(2019.6.12.), 제2020-49호(2020.3.19.), 제2020-123호(2020.6.4.), 제2020-152호(2020.6.24.), 제2020-283호(2020.11.17.), 제2020-353호(2020.12.31.), 제2021-74호(2021.03.29.), 제2021-874호(2021.6.30.), 제2021-951호(2021.9.28.), 제2021-1012호(2021.11.19.), 제2022-74호(2022.04.22.), 제2022-122호(2022.06.15.), 제2022-139호(2022.6.29.), 제2022-172호(2022.8.2.), 제2023-28호(2023.2.23.), 제2023-34호(2023.2.28.), 제2023-56호(2023.3.24.), 제2023-64호(2023.3.3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042-270-6571) 및 서구청 도시정비과(☏ 042-288-343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