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펀치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MBC 보도 제목 수정을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동영상 보니까? 펀치사건은 문제가 있으나? 압구정 펀치의 핵심은 사람에게 담배 투척한 것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왜 담배 투척합니까? 그냥 관심없어요.. 하면 되는 것을...... 뭐 핵심은 남성이 여성에게 펀치한 것도 잘못이지만... 여성도 사람에게 담배 투척한 것이 트리거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피해자 조작한 동영상.... 더 남녀 갈등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 펀치사건 보도제목을 수정부탁드립니다. "5미터 뛰어와서 풀스윙을‥퍽!" '압구정 펀치 사건'에 발칵 소개팅하다가 친구가 담배 투척 당한 것에 분노해서 남성이 5미터 빨리 걸어서 풀시윙을 해서 여자가 쓰러졌다. 제목에 맞는 것 같네요.... 갈등유발하는 제목 좀 사용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쓰레기 MBC가 언론인가? 선동하는 쓰레기 언론사 수준 참... 다시말하지만... 폭행 문제가 있으나? 담배 사람에게 던지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것이 트리거 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방적인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고.. 그 사건을 유발한 그 여성이 제일 잘못인 것입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해본바, 남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의 편파적인 기사제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파악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따라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있는 자)가 청구기간 내(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및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두 요건 동시 충족)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3. 귀하께서는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아닌 독자로서 언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위원회의 업무를 안내드리면서 타 기관에 대한 안내를 함께 드리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4. 각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른 고충처리인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을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