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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Re:부동산임대업은 아닙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회계처리
큰별이애인 추천 0 조회 1,150 06.12.13 15: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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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14 09:57

    첫댓글 큰별이 애인님...짱....ㅋㅋㅋ...수련님...한단계 등업 선물합니다. 수원 매향여상 졸업한 제자라는거 아직도 기억하구 있어요..반가워요.^^

  • 06.12.15 17:21

    큰별이 애이님 넘 감사 드려요...정말 ㅋㅋㅋ 임진강 선생님 저 다시 수업들어야 겠죠... 조만간 뵈요

  • 06.12.18 19:41

    큰별이님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임대료 수입과 간주임대료수입은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부분은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므로 기타 과세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부분은 세무조정상 익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 간주임대료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처리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일반과세자및 법인사업자는 꼭꼭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합니다. 간주임대료부분은 공급가이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이겠지요? 확인 바랍니

  • 06.12.18 15:09

    간주임대료는 결산서상 수입금액이 아닙니다.다만 세무조정상은 가능하겠지요... 주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의 영향이 가는 부분은(사업관련) 꼭 업종추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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