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시의 임대료 회계처리 방법??
2> 건물 관리비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유무와 관리비 입금시 회계처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답해드려도 될른지..
1. 임대료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발생시 차)미수금 *** / 대)임대료수입 ***
대)부가세예수금 ***
수령시 차)현금등가물 *** / 대)미수금 ***
* 임대보증금 수령하셨다면 간주임대료 계산하시어 부가세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합니다.
=> 부가세신고대상 : 임대계약시 부가세 포함여부 확인 필요합니다.(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부동산 / 임대 업종추가) 않하셔도 되요.
2. 관리비에 대하여 실제 비용을 안분하여 임차인에 해당되는 만큼 관리비를 고지하는 개념일 경우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전기료등..) 계산서(수도요금,부담금등...)로 나누어 발행하시고
관리비 입금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세요.
당사에서 관리비 관련 증빙 수취시
차)건물관리비 *** / 대)현금등가물 ***
차)세금과공과금 *** /
.........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예수금 *** / 대)건물관리비 ***
관리비 수령시
차)제예금 ***/ 대)예수금 ***
첫댓글 큰별이 애인님...짱....ㅋㅋㅋ...수련님...한단계 등업 선물합니다. 수원 매향여상 졸업한 제자라는거 아직도 기억하구 있어요..반가워요.^^
큰별이 애이님 넘 감사 드려요...정말 ㅋㅋㅋ 임진강 선생님 저 다시 수업들어야 겠죠... 조만간 뵈요
큰별이님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임대료 수입과 간주임대료수입은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부분은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므로 기타 과세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부분은 세무조정상 익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 간주임대료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처리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일반과세자및 법인사업자는 꼭꼭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합니다. 간주임대료부분은 공급가이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이겠지요? 확인 바랍니
간주임대료는 결산서상 수입금액이 아닙니다.다만 세무조정상은 가능하겠지요... 주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의 영향이 가는 부분은(사업관련) 꼭 업종추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