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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215-4310)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영민 | (groove@korea.kr) |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영전 | (044-215-4410) | |
관세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배 | (ooh471@korea.kr) |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1」외국환매도율에서 2」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 1」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환율
2」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현재 관세법 외에 다른 세법에서는 외화환산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중
ㅇ 적용환율 변경은 9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되어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전안내 준비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 고 |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내용 |
(1)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 |
<신 설> |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ㅇ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ㅇ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현 행 | 개 정 | |
<신 설>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시행령)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시행령)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시행령) 가액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1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시행령)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및 수출신고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관세법 §18)
현 행 | 개 정 | |
□ 과세가격, 수출신고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 ㅇ (과세가격) 외국환 매도율 ㅇ (수출가격 신고) 외국환 매입률 | □ 적용환율 변경 ㅇ「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ㅇ「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
<개정이유> 타 세법과의 정합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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