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516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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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91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첫댓글 시발 죄다 거부해버리면 국회가 왜 있냐?
쓰레기새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야?
독재 out
독재한단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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