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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펌] 수나라 2 -- 수문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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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제와 독고 황후
그 시호로 보아서 수문제의 정치는 유교 이념에 비추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절검을 존종하고, 세역의 공평한 부과에 노력하고, 남북조의 난세를 수습하여 인민의 생계의 안정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나타내고 태평한 세상을 쌓은 것등을 들 수 있다. 또 전 왕조인 북주가 “주례”국가라고 불리듯이 표면적으로는 유교를 존중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도교를 섬기고 배불을 행한 반면, 수문제는 불교를 장려하고 관립 사원을 세워, 고승을 우대하고 인수탑[仁壽塔]을 여러 주에 세웠다. 이것은 당시 불교가 초민족적인 세계종교로서 확립하고 있던 상태에 부응한 것이다.
수문제의 결점으로서는 학문이 없고, 신하의 의견을 별로 듣지 않고, 관대하고 넚은 도량이 없으며, 잔혹하고 인정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이 경향은 만년에 더욱더 강해졌다. 개황 20년[600], 황태자 용를 특별한 이유도 없는 데도 폐하고, 차자 진왕 광을 태자로 한 것은 장자상속제를 확립하고 있던 중국에 있어서는 특히 비난받는 점이고, 수가 문제·양제[진왕 광]의 2세로 사실상 멸망한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것에는 물론 수왕조의 좋은 점은 모두 수문제의 초기치세에 의해, 나쁜 점은 모두 양제의 “폭정”으로 돌린 “수서”를 편찬한 당왕조의 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사의 탓도 있을 것이다.
독고황후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서위의 팔주국의 한사람인 독고신의 딸로 14살 때 수문제에게 시집을 와서, 그 때 수문제에게 자신의 배 이외의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고 하는 여걸이었다. 그러나, 황후로서는 “유순하고, 공손하고, 효성스러웠으며. 부도를 잃지 않았다. ” 라고 평가되었다. 어느 때 돌궐족이 팔백만 전으로 투명한 구슬[명주] 한 상자를 구입할 것을 청하자, 독고황후는 그것을 사지 않고, 그 돈을 공적이 있는 장사[壯士]에게 주고, 또 황후의 일족인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사정없이 형을 내렸다고 하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수문제는 깊이 이 황후에게 심취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를 경원하고 있었다. 또 황후는 14세 때의 에피소드에도 나타나듯이 질투심이 강해서, 어느 때 수문제가 위지형의 딸을 총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죽여 버렸다. 수문제는 그것을 듣고 산곡으로 도망가 “나는 신분이 천자이면서도 자유가 없구나. ” 라고 외쳤다. 이 때 고경이 “폐하 어찌 한 부인으로써 천하를 가벼이 하십니까 ? ”라고 말하며 위로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독고황후는 황후에 대해서 “한 부인”이라고 부른 것에 앙심을 품었는데, 이것이 고경의 실각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도 한다.
황태자 용의 폐위도 태자에게 여자문제가 많아 황후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즉, 수문제의 인물을 보는 안목 속에 독고황후의 의견이 꽤 들어가 있었다고 보인다. 독고황후는 수문제의 사거보다 2년 앞선 인수 2년[602]에 사거하였다.
개황률령의 제정
문제는 수왕조창업의 해, 즉 개황 원년[581] 10월에 새로운 율을 공포하고, 개황 3년 이를 개정하였다. 개황률이라고 불리고 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법규로서, 이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중국법제의 특색이다. 즉, 국가체제의 유지를 형벌로서 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총칙을 형명법례[刑名法例], 줄여서 “명례[名例]”라고 한다. 그 밑에 황제의 신변경호를 주로 하는 “위금[衛禁]”, 관리의 복무규율인 “직제[職制]”, 호적·혼인을 규제하는 “호혼[戶婚]” 등이 있다. 즉 혼인과 같은 사법적 분야에까지 형벌로서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이 개황률의 모범이 된 것은 수가 정치적으로 계승을 한 북주의 율이 아니라 북주에 의해서 멸망한 북제의 율이었다. 북주는 그 왕조명이 나타내고 있듯이 중국 상고의 주나라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기재한 “주례”에 의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모델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남북조의 각왕조는 한 및 삼국시대의 위의 율령을 역대로 개정해 왔지만, 수문제는 오히려 한위[漢魏]의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침으로 하였다. 이 개황률의 특색은 가혹한 법을 삭제하는 것을 취지로 한 것에 있는데, 그 상세한 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 대의 당나라의 율이 개황률에 의거하고 그것을 현저하게 개정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뒤에 서술할 당률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좋다.
개황령은 개황률과 동시에 제정된 것 같지만, 공포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영은 행정법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정치제도의 기초가 되는 관제는 영[令]으로 정하여진다. 이 영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사상에 있어서 저명한 관제인 당대의 3성 6부제가 이미 개황령에 의해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사실은 “수서” 백관지에 의해서 판명된다. 또 당왕조 관제도 6부아래에 1부[部]마다 4사[司], 즉 24사제[司制]가 있는데, 이것도 개황령에 이미 나타난다. 또 나아가 당대의 관제로서 관리는 직계[職階]를 나타내는 산관[散官]과, 직장[職掌]을 나타내는 실관[實官]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산관제도도 개황령에 이미 나타난다.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등 인민의 부담에 직접 관계하는 제도도 상세한 것은 판명되지 않지만, 당제와는 큰 차이가 없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단지 관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당의 형부[刑部]를 수에서는 도관[都官], 호부[戶部]를 탁지[度支]라고 하는 것처럼 일부가 다르다.
지방관제의 대개혁
지방관제도 영제로 규정된 것인데,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지방제도는 한대이래 주·군·현의 삼급제[三級制]가 행하여져 왔는데, 수문제는 이것을 이급제[二級制]로 고치는 대개혁을 하였다. 개황 3년[583], 군을 폐지하고, 주·현의 이급제로 한 것이다. 이 후 같은 지역에 대한 주명과 군명이 일치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3세기의 진 이후, 오호의 침입에 따른 한인 남천의 결과, 북쪽에 있는 주의 이름을 남쪽에도 두었기 때문에 주의 수가 증대[문제의 초기, 주가 310, 군이 508]하고, 주와 군의 크기가 그다지 변하지 않게 되어 지방관제가 혼란된 점 및 주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관의 수도 증대하고, 즉 “십양구목[十羊九牧][열마리의 양에 아홉명의 양치기]” 적인 폐해가 눈에 띄게 나타난 점, 이것이 이급제 채용의 원인이다.
또 종래에는 주의 하급 관료의 임명권이 지방장관[刺史]에게 맡겨져 있었는데,이 임영권을 중앙으로 회수하였다. 또 자사는 전란이 많았던 남북조에서는 병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빼앗았다. 나아가 자사가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때부터, 자사의 하급 관료에는 본래의 주자사의 하급 관료[鄕官] 계통과, 군부관[軍府官]의 하급 관료계통의 두 계통이 있었는데, 개황 15년[595] 전자인 주자사 계통의 하급 관료, 즉 향관을 폐지시키고, 군부관계의 장사·사마를 자사의 보좌관의 중심에 두었다.
이상과 같은 지방관제의 대개혁에 즈음하여, 그 때까지 구품관인법[九品中正制]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서, 관리의 후보자를 지방에 있는 중정관이 구등으로 나누어 중앙에 추천하였었는데, 이 중정관도 폐지되었다.
관리등용 시험제도--과거[科擧]의 시작
일찍이 중국의 관리 임용제는 선거[選擧]라고 불리어졌다. 그것은 지배층과 일반인민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기원전 2세기, 한무제 때, 유교를 국교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향리[鄕里]에서 지방관이 효[孝] 및 염[廉]의 덕복이 갖추어져 있다고 평판이 높은 사람을 지방관이 중앙으로 추천케 하는 효렴제[孝廉制]가 이 선거제도의 시작으로, “향거리선[鄕擧里選]”이라고 불린다.
기원후 1세기의 후한 왕조의 성립 이후, 지방에서는 호족이 대두되고, 전한의 목가적인 향리제는 붕괴하게 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위나라 때, 관직의 등급을 구품으로 나눔과 동시에, 지방에서의 관리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는 중정관이 향품[鄕品]이라고 불리는 구품으로 나누어 추천하는 제도[구품관인법]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제는 삼국시대의 위나라 때부터 점차 형성된 귀족제사회를 반영하여, 향품의 결정방식은 인물에 의하지 않고, 가문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정해졌고, 구품관인법은 귀족제와 명실상부하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귀족제시대가 아닌 수왕조에서는 이 중정관은 불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방 관제 개혁에 따라 폐지에 이르게 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에서 서술할 것과 같이, 수왕조에 의한 남북조의 대통일은 지방관제의 개혁과 함께 지방관 하급 관료의 임명권의 중앙회수와 통치지역의 확대에 따른 관리후보자의 필요도의 증대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귀족제를 배경으로 운용된 구품관인법을 탈피한, 새로운 선거제의 출현이 기다려지게 되었다. 이 요망에 의해 출현한 것이 과거이다.
과거라 하는 것은 과목별의 선거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10세기이후의 송대의 용어인데 편의상 사용한다. 과거는 종전의 추천제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지원제에 의한 과목별 시험제이다. 그리고 미야자끼 이찌사다[宮崎市定]의 고증에 의하면, 이 과거는 수문제의 개황 7년[587]에 창시되었는데, 후에 당대 과거의 중심이 되는 진사과도 이 때 개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과거의 합격자는 매년 수명정도로, 여하튼간에 실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중시할 만한 수는 아니었다. 또 당대에서 진사과·명경과는 매년 정해진 제도로서 “상거[常擧]”라고 부르는데 반해, “제거[制擧]”라고 불리는 임시의 선거제가 당의 중기이후에 중시되어 왔는데, 이 제거도 598년[개황 18]에 개시되었다고 미야자끼 이찌사다[宮崎市定]는 기술한다.
3세기반 동안의 분열시대 끝나다
수왕조 창업의 문제는, 우선 국내기구의 정비에 충실하게 노력하였다. 그리고 587[개황7]년, 강릉[호북성 형주]에 수도를 둔 보호국[保護國]인 후량[後梁]을 멸망시켰다. 후량은 남조의 양의 후손이 세웠던 나라이다. 588년[개황 8] 10월, 수문제는 수춘[壽春 : 안휘성 수현]에 전선 총사령부를 두고, 남조 최후의 왕조인 진[陳]의 토벌에 나섰다. 진은 수왕조 창업의 무렵, 후주[後主 : 陳叔寶]가 즉위하였지만 사치와 연회 등에 빠져 있었다. 수문제는 차남인 진왕 광[후 양제]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그 밑에 양소 등을 따르게 하였다. 수군 총수 51만 8천명은 양자강을 건너 진의 수도 건업[建鄴 : 강소성 남경]으로 들어갔다. 다음 해, 수군의 침공을 들은 진의 후주는 두 사람의 비를 안고 우물에 숨을 정도였고, 그 병사도 10만정도에 지나지 않아 곧 무너져서, 후주는 애비와 함께 체포되어 수의 수도 대흥성[장안]으로 보내어졌다.
그 이전에도 이미 남북 양조는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행해지고 있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았던 것이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 개황9[589]년의 진의 멸망으로서 3세기초의 위·촉·오 삼국의 정립이래 일시적으로 서진의 통일 시대가 있었지만, 350여 년에 걸친 분열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대통일의 날을 맞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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