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과 양립 할 수 없는 사실이 뭐죠? 공소 사실 아닌가요?
국어 인데도 이해가 안됩니다.ㅋㅋ
관련된 판례입니다.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도1159 판결【노동조합법위반】 [공1994.12.15.(982),3326])
질문입니다.->제 생각에는 공소사실과 양립 할 수 없는 사실은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정하는 자료로 쓸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그런데 쓸수 있다네요..,.해설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그잼고시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공소사실(A)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B)은 공소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유죄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것은 자료로 쓸 수 있어요.
2.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1998.9.15.(66),2353])
질문입니다->여기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사안(또는 사건)이란 말이죠. 사기와 횡령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