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질문을 드리네요
내년 21회 시험을 치기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려고하는데 합격수기와 이런저런글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처음이라 감이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카페 분들께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준비할 예정인데요 8월 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실강도 들을 수 있지만 인강위주로 들을 생각인데요~
1. 노동법은 1차 2차 공통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기본서와 2차 위주강의로 준비하다가
내년도 2월이나 3월부터 공부하던 내용과 전시춘 에센스로 1차를 대비하는 방법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1차 인강부터 듣는게 좋을까요?
2. 출제범위가 과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학원강의를 듣는다면 알아서 맞춰주겠지만 기본서로 공부할 시에는
해당 출제범위의 내용만 공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20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우선 기본서 보십니다. 두어번 보시고 그때 다시 고민하셔도 될듯합니다.
일단 영어점수부터 따놓으세요^^(있으시면 굿!!)
답변감사해요 ~ 2번 답변좀 해주실분안계신가요 흑흑
노동법은 아마 기본서 다 보셔야 할 듯 하구요 쟁송법은 인강들으셔야 범위랑 관련된 행정법개론부분도 정리가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