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0408-79 호
게시일 : 2025. 04. 10.
2025년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 사업
해외 의료진 대상 의료기기 연계 교육훈련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을 통하여, 국내 커넥티드 의료산업 시장진출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진 대상 의료기기 연계 교육훈련 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10.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지 원 대 상.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고 수요 의사가 있는 국내 커넥티드 의료 제품서비스 제조·판매 기업
.지 원 내 용.
해외 의료진 초청 또는 현지 병의원 방문을 통해 제품 홍보 및 시연, (술기)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육훈련,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 및 개최하여 해외 수요처 발굴 구매 활성화 추진 지원
.지 원 규 모.
총 3개사
기업당 10,000천원 내외(VAT포함)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행기관에 지원금 직접 지원
.공 고 기 간.
2025. 4. 10.(목) ~ 2025. 5. 9.(금), 18:00까지
.접 수 기 간.
공고기간과 동일
.접 수 방 법.
「바이오사업 관리시스템」 온라인 서류 제출 (https://www.bsms.co.kr/)
.문 의 처.
(재)대구테크노파크 의료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헬스센터 담당자(T.053-602-1813,1811 E.iisom86@dgtp.or.kr)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040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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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 사업 해외 의료진 대상 의료기기 연계 교육훈련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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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 사업을 통하여, 국내 커넥티드 의료산업 시장진출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진 대상 의료기기 연계 교육훈련 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해외 의료진 대상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해외 병의원과의 협업 동반관계 구축으로 산-병 간 인지도를 확대하고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의견 교환 등 기업 중심으로 해외 병의원과의 파트너쉽에 대한 지속적 관계 유지와 구매 전환 또는 사업 파트너로의 유도
❍ 국산 커넥티드 의료기기 제품을 해외 병의원 수요처 발굴 및 시장 진입을 위한 해외 병의원 연계 교육훈련을 통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기업으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
❍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고 수요 의사가 있는 국내 커넥티드 의료 제품서비스 제조‧판매 기업*
*대상 제품(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웨어러블 의료기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혈당/
혈압/심전도 측정기, 현장검사기기(POCT),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디지털 진단치료 S/W
❍ 지원내용
- 해외 의료진 초청 또는 현지 병의원 방문을 통해 제품 홍보 및 시연, (술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육훈련‧세미나‧비즈니스 미팅 형식으로 프로그램 준비‧개최하여 수요처 발굴 구매 활성화 추진 지원
- 지원기관(대구TP) 또는 수혜기업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병의원(의료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과업 수행 및 결과 도출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0. 31.까지
❍ 지원규모 : 총 3개사
❍ 지원예산 : 기업당 10,000천원 내외(VAT 포함)
- 선정평가 결과 및 평가의견에 따라 기업당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지원형태 : 수혜기업에 직접지원 불가, 과업 수행기관에 직접 예산 지원
❍ 지원방식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수혜기업) | ⇒ | 선정평가 (대구TP) |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대구TP ↔ 수혜기업) |
| 4/10 ~ 5/9 (1개월) | 5/15(목) | 5/16(금) |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제출 | | 신청서·첨부서류 적합성 검토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 | 수혜기업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 | | | ⇓ |
검수 및 지원금 지급 (대구TP) | ⇐ | 사업수행 (수혜기업 ↔ 용역기관) | ⇐ | 사업수행 (대구TP) |
| 11월 중 | 6~10월(5개월) | 5월 중 |
과업종료 및 결과물 검수 지원금 지급** | | 프로그램 운영 (수혜기업-수행기업/기관) | | 해외 의료진 대상 의료기기 연계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 용역 수행기업(기관) 발굴 및 수의계약 체결* |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 1차 서류검토 :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2차 선정평가 : 신청기업 발표 또는 서면평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
평가항목
- 신청기업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성, 적절성, 타당성 및 지원사업 성과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평가항목 |
기업 및 제품의 기술성 | 20 | - 신청기업의 역량(대표자의 의지, 보유 인허가/인증 현황 등) |
| - 주요 제품서비스의 기술성, 시장성, 경쟁력 |
지원사업의 적절성 | 30 | - 지원 사업의 구체성과 명확성 |
| -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
지원사업의 타당성 | 30 | - 지원 사업 관련 사전 준비현황 정도 |
| - 추진일정 및 운영내용의 실현 가능성 |
| -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진입 및 수출 확대 가능성 정도 |
지원 성과 및 기대효과 | 20 | - 성과물 활용 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지원사업 성과확산에 대한 지원기업의 수행의지 |
| - 향후 기대효과를 통한 기업성장 가능성 |
| 합 계 | 100 | |
❍ 신청기간 : 2025년 04월 10일(목) ~ 05월 09일(금), 18:00
❍ 신청방법 : 「바이오사업 관리시스템」 온라인 서류 제출
※ 바이오사업 관리시스템 접수신청 누락시 평가 제외, 접수 마감일 전까지 수정/보완 가능, 접수 마감일 이후 자료수정 불가
❍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 구분 | 제출서류 |
| 1 |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
| 2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 3 | [서식3] 기업현황 카드 및 (해당 시) 증빙서류 1부 |
| 4 | [서식4]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 5 | [서식5]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 6 | [서식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 7 | 사업자등록증 1부 |
| 8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식 |
| 9 | 최근 3년간(‘22년~‘24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24년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가능) 1식 |
| 10 | 최근 3년간(‘22년~‘24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1식 |
| 담당기관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대구테크노파크 의료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헬스센터 | 053-602-1813 053-602-1811 | iisom86@dgtp.or.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 시에도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지원제외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