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5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급,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중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제외됨으로써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소방안전관리자로써는 좋은소식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겸직금지해야 소방안전관리자가 취업자리가 늘어날텐데 이러면 줄어들수가있지요
안전을 강화해야지 약화한다고...안전불감증으로 쩔었구만...헐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완화를 하다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할말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네
소방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1급걸어놓고 다른일까지 하라고?
그러다 불나면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목숨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