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1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 환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 합헌)
- No.2유신 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2010헌바132등
유신헌법을 반대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제2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 위헌)
- No.3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례(헌재 2004. 5. 14. 2004헌나1 / 기각)
- No.4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노동관계 법률과 안기부법의 변칙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헌재 1997. 7. 16. 96헌라2 / 인용(권한침해), 기각)
- No.5본인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2010헌마47등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 위헌)
- No.6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령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 헌법불합치)
- No.7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 노력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 위헌)
- No.8호주제 "헌법불합치"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되는 호주 제도의 민법 관련조항들은 위헌(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 헌법불합치)
- No.9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으로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위헌)
- No.10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5ㆍ18사건의 공소시효 진행 정지 규정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합헌(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 합헌)
- No.11동성동본(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 결혼 금지 "헌법불합치"
동성동본(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 헌법불합치)
- No.12아버지 성(姓) 따르는 부성(父姓)주의 "헌법불합치"
자녀가 아버지 성, 본을 따르는 민법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 헌법불합치)
- No.13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내용을 담은 UCC를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 한정위헌)
- No.14검사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위헌"
변호인이 구속 기소된 청구인 변론준비를 위하여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헌재 1997. 12. 27. 94헌마60 / 인용(위헌확인))
- No.15영화 사전 검열, '가위질' 영화법 "위헌"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 위헌)
- No.16'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위헌)
- No.17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한정위헌", 2011헌바117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하고(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등 / 한정위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함(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한정위헌)
- No.18국회의원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 위헌, 한정위헌)
- No.19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60cm 정도 높이 칸막이 외 차폐시설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위헌)
- No.20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 "헌법불합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 헌법불합치)
- No.21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 "위헌"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 위헌)
- No.22무죄 등 판결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 "위헌"
검사의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의견진술시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헌재 1992. 12. 24. 92헌가8 / 위헌)
- No.23재판중인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한 행형법 규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인용(위헌확인), 위헌)
- No.24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 위헌, 각하)
- No.25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례(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 헌법불합치)
첫댓글 모르는 내용도 많네요...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독일,네델란드 시민단체 전자 개표기 헌법 재판소에 민주주의 왜곡 소송 승소 했습니다
독일 ,네델란드 헌법 재판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개표 기 사용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왜곡
사용금지 판결 했습니다
@야생초(독일선거투표개표절차도우미) 요즘 네덜란드가 너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