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도진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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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donga.com%2Fcommunity%2Fblank.gif) 도진기 판사가 최근 펴낸 추리 소설 ‘어둠의 변호사’를 들고 있는 딸 연정 양을 안고 있다. 이들 부녀는 “잠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하거나 추리퀴즈를 푼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도진기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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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루팡에 빠진 어린시절 추리작가 길로… 주변 상황 종합적 고려… 판사 업무에 도움 매일 딸과 추리 퀴즈-놀이로 ‘잠자리 수다’
‘판사’와 ‘추리소설작가’. 하나도 걷기 힘든 두 길을 동시에 걷는 사람이 있다. 최근 미스터리소설 시리즈 ‘어둠의 변호사’(들녘)를 펴낸 서울고등법원 도진기 판사(43)가 주인공.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도 판사를 만났다.
○추리소설에 푹 빠져 산 초교시절
도 판사는 대구교대부설초교 재학시절 ‘셜록 홈스’, ‘괴도 루팡’ 같은 추리소설에 푹 빠져있었다. 그러나 “소설가는 꿈도 꾸지 못했다”며 “교내 백일장에서도 상을 한 번도 못 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그는 사건을 파헤치는 추리소설 속 주인공을 꿈꿨다. “집 다락방에는 아버지가 읽으시던 추리소설, 무협지들이 많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다락방에서 내려오지 않아 부모님이 그를 찾기 일쑤였다. 추리소설의 영향일까. 그는 호기심이 많았다. 궁금한 걸 못 참고 바깥 구경하는 걸 좋아했다고. “한번은 모르는 한 할머니의 아들집을 온 시내를 다 돌아다녀 찾아 드렸어요. 도대체 할머니 아들의 집이 어딘지 궁금했거든요.”
○소설 쓰기가 판사 일에 도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된 뒤에도 그는 틈틈이 추리소설을 읽었다. 지난해 6개월간 지하철 출퇴근길에 100여 권이 넘는 추리소설을 읽으며 직접 써보고 싶었다. 그의 첫 단편 추리소설 ‘선택’은 한국추리작가협회의 ‘미스터리 신인상’을 받았다. 그 뒤 첫 장편 추리소설 ‘어둠의 변호사’를 쓰기 시작했다. 구상은 주중 잠자기 전에 하고 주말엔 거의 하루 종일 글을 썼다. 법률지식이 도움이 됐다. 변호사와 경찰의 수사 과정 등 따로 ‘취재’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대부분이라 소설에 주는 영향은 전혀 없다. 실제 사건과 무관한 100% 창작”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소설을 쓰면서 사건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고려하는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판사 아빠’와 ‘추리퀴즈’ 푸는 딸
“아빠, 내가 아이디어 줄게. 주인공 이름도 내가 지어 줄 거야∼” 도 판사의 ‘열혈 팬’ 딸 도연정 양(서울 강남구 대현초 2)도 요즘 ‘추리+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첫 단편 ‘선택’의 여주인공 이름(호연정)을 딸 이름에서 따왔다. 도 판사는 “딸의 엔터테인먼트담당”이라며 “함께 만화를 보고 게임도 한다”고 말했다. 부녀(父女)는 잠자리 수다를 즐긴다. 한 주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격렬하게 토론’도 한다. 또 다른 놀이는 ‘추리퀴즈’. “지금 너의 안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렴.”(아빠) “나는 시력이 안 좋은데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책상이 잘 보여. 따라서 내 안경은 지금 내가 쓰고 있지.”(딸) 도 판사는 “어린시절부터 축적된 상상력과 창의성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며 “딸의 교육에서도 그 점을 중요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어린이의 기지로 사건을 해결하는 소년 탐정물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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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수회가 좌천시켰다더니 인천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판사로 영전을 계속하는 군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기가 30여건 자료를 넣어서 보석석방되었다고 하면서 시향기가
진정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부법원가서 자료제출 요구하니 끝난 사건이라 서부검찰로 넘어갔다고 하여
서부검찰에 자료요청하면서 찾지를 못해 직접 검사실로 올라가서 구수회에 대한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하여
모든 자료를 다보았습니다. 그곳엔 형법책도 제출했더군요. 그곳 담당자들 하는 말이 이런 별볼일 없는
감정서로 기무사에서 석방시키지 말라고 했던 사건을 판사들이 구수회를 석방했겠냐고 하면서 계속 자료를 찾다보니
시향기가 써서 제출한
"보석신청 진정서" 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참으로 판사들이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진정서를 제출했군요, 이 진정서를 읽고 석방하지 않는다면 그 판사들은 양심에 꺼리켜서 아마도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후 바로 보석을 받아들여서 석방했겠지요.
어르신이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보라고 했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실의 사건담당자들도 그러는 진정서를 구수회는 지가 잘나서 석방되었다며
내가 진정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구라를 치다니, 아마도 배은망덕하다는 고사성어가
두려워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석신청 진정서를 올리겠습니다.
스켄이 되
배은망덕의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회가 아니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배은망덕은 스스로의 양심에서 매질하는 것이 가장 큰 보복이요,
본보기인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매질하겠습니까?
그냥 두어도 자신의 양심에서 매질하여 그만한 댓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향기/조상연 어느 나라 정권에서 똑같은 방송용 멘트 같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이면 말씀을 삼갑시다.
@시향기/조상연 저도 사건번호 알고 있으니, 열람 및 복사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내 컴퓨터가 자주 바이러스 걸리고 헤킹 당해서 스캔 할 수 없어서 못올리고 잇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자기사건 아니면 검찰에서는 아무나 사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입장이 있다면 몰라도.....
@시향기/조상연 예전 내 귀에 도청장치라고 했던 방송사고가 생각납니다.
참.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판사 날렸다고 한 것은 다 거짓이었군요.
그럼 그렇지 않고?
@이채문 근거없이 그런 거짓말은 하진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과장은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갑제42호증으로 자기변명한 것을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그걸 지적하는 사람에게 형사사건과는 다른 민사사건을 갖다 대면서 그 판결문에 다 나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시향기님의 문학적인 소질이 윗글에서 넘칩니다.
판사도 딸과 함께인 시간에는 업무적인 시름이 없을 것입니다.
추리소설을 쓰는일이 사건해결 판사업무에 도움이 될법도 하네요.
도진기판사가 상기와 같이 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는 것은 구수회가 말하는 막가파 판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수회말만 듣고 막가파 판사라고 단정했던 내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고 우수운 꼴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은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 진위가 가려진다는 옛말이 명언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엊 그제 중앙지법에서 보여준 보석신청 진정서 군요 저는 읽어 보았읍니다. 배은망덕으로도 표현이 약하네요.
예, 맞습니다.
내가 소장은 보통 30분안에 씁니다.
그런데 구수회가 빨리 감방에서 나와야 관청피해자모임을 넘기고 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다고 보고
변호사가 검사 대응하여 쓴 소장을 나에게 보내보라고 하여 다 고쳐 보내자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기무사에서 절대로 보석신청을 받아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3일간 고민하면서 미국 게놈프로젝트까지 동원하며 쓴 진정서이기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파
법원 검찰을 오가면서 찾앗고, 검찰담당자가 목록을 카피하여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
호통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하여 2박스를 쏱아놓고 찾아낸 진정서입니다.
관심이 많은 최선의 정성이 듬북든 글
심오한 그 글을 보고 싶습니다.
추천 1
왜 추천을 아니 할까요, 배은망덕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한 부 드리려고 카피해 놓았습니다.
난 단지 사실을 밝히는 것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관청의 구수회를 비난하는 글이 되어버려서....
2추천 입니다.
추천 4
추천14
17추천
일.추.본에서는
칭찬을 많이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