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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법원을 드나드는 거의 모든 민사소송, 사람들은 채권, 채무관련이며 빌려준 자와 빌린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포식자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선 포식자의 포획 습성, 방법을 파악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방법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영원한 채무불이행을 권고함이 아닌 불필요한 손해, 돌아서 가는 수고로움을 덜며 채권자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고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해결하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1. 채권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과 계좌를 알 수 있는가?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특정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잔고가 있는 거래계좌를 명시해
서 알려줄 것이란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예금계좌 압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결국 도박장 베팅 정도의 확률이니 걸리면 재수고 안 걸리면 돈만 날리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달,인지대 계산기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
현재 국내 은행은 외국계 은행 포함 40여 곳(본점)이 넘습니다. 여기에 거의 무한한 수의 단위농협, 새마을 금고를 포함시키면 사실상 거의 로또1등에 이르는 확률이지요.
단위농협, 새마을 금고들은 각 지점마다 법인(주인)이 다르므로 본점이 존재하지 않아 각 새마을 금고 지점에 직접 압류추심을 넣어야 하는데 미행이나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기에 단위 농협, 새마을 금고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계다가 채무자들은 대부분 자기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 등의 명의계좌를 이용하기에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애초에 돈 들여가며 압류 추심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는 채권은 엄청나게 많으며 이 시간에도 불어 나고
추심원 개개인이 관리 해야 하는 많은 채권 중 그나마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여자이거나,
멍청하거나, 겁을 집어먹거나, 나이가 많아 인터넷을 모르거나, 형편이 되거나, 전화를 꼬박꼬박 잘 받아주는 사람)에 대해 타겟을 정하며 연체 초가 아닌 장기로 넘어 가버린 채권에
대해 포위망을 좁힐 여력은 채권사의 자본력, 인력 면에서 극복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게다가 법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지능화된 채무자를 상대로 마음놓고 불법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평균실태- 장기채권[켐코, 자산관리공사]
평균 1인당 관리금액 7-8억 / 관리건수 천백건에서 천 삼백건
실익건 800-900건 나머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정부신용회복지원자 800-900건이 거의 본인 관리건 부분납건 [자체 신용회복] 거의 300-600만원정도 깔려있는 화일을
받아 2천정도 회수한다 치면 2천 + 부분납[자체분납] =한달 회수금[급여]
급여는 딱 정해진 수당율이 아니라 수당율은 그레이드라고해서 구간별 수당율이 틀림.
예] 1000만원 회수시 12% 1250만원 회수시 14% 등... )
그래도 굳이 예금압류를 한다면 우선 채무자의 채무가 2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추심원이라면 어디를 압류추심 넣어볼까요.
일단 주로 큰 은행 신한, 우체국, 국민 정도에 찔러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의 초본을 보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은행들을 파악한 후 찔러볼 수 있겠지요. 지역에 따라 서울은행, 부산 은행 정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500 압류걸고, 우체국에 500, 국민은행에 500, 서울은행에 500
나눕니다. 왜 위 네 곳 은행마다 2천만원 압류 안 걸고 돈을 나누어 압류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텐데 각 은행마다 2천만원 압류신청 하면 실무상 법원은 2천만*4=8천만원이라는 과잉
중복압류라 보고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 높다고 생각되면 곳에 2천만원 다 올인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지대, 송달료 생각치 않고 전 은행에 대해 압류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으로 쪼개어 20여군데 넣어 그 중 한곳이 덥썩 물려봤자 겨우 10만원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액수는 채무자가 뽑아가기에 실익이 없지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었는데(총 3억중 2억을 배팅했으면 성공) 우리, 하나, 씨티, 외환,기업 등 관련 은행을 너무 벌리고 설마 신한은행은 계좌를 해지했거나 돈을 뺏겠지 예단하고 신한은행에는 3000만원, 나머지 은행에 6000만원씩을 써 내었는데
정작 신한은행에 1억 3천만원이 있어 30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은행은 결국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즉 너무 범위를 넓히면 특정은행에 상대방이 예금을 몰아 넣을 경우에 그 범위를 초과하는 만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압류된 은행에 새로운 계좌 개설 시 압류되는지?
역시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해제가 되기까지는 압류는 유효합니다.
다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시 압류 당시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라면
압류 이후에 입금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시에 압류할 채권목록에 별지 기재 사항에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장래 예금채권에 관한 기재를 했다면 새로 계설되는 계좌 역시 압류가 됩니다.
특정계좌를 정하여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면 특정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에만 효력이 미치며,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를 칭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모든 계좌의 예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순서를 정하여 통상 별지를 기재하므로 그 순서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이 경우도 장래 예금채권에 대해서까지
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시점에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하자면 결론은 그냥 압류당한 은행은 안 쓰면 그만인 것입니다.
(신한은행이면 신한 은행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예금압류의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소 뒷발에 쥐 잡는 격의 확률에 대해
충분히 생각 해보셨으라 봅니다. 이제 간판 올린 변호사나 법무사 조차 채권추심 의뢰가 들어오면 잘 몰라서라기 보다 설전 경험이 부족하여 동료 법조인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자 하지만 법률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 방법은 이 정도겠습니다만 신용정보회사와 추심원은 오직 이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에 합법, 불법을 오가며 좀 더 범위를 좁혀 올 수 있습니다.
- 인맥으로 계좌추적할 가능성? 다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능성.
예를 들어 A라는 채권사(은행, 카드) 담당자가 인맥을 통하여 제 3의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한다면 모르죠... 그러나 이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불법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닌, 간단한 계좌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목을 내놓고 일하는 은행원은 없으니까요. 같은 은행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굳이 확률을 따진다면 1퍼센트 정도 일지도요.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많고 많은 채무자 중 귀하께서 똥 밟는 경우보다 차라리 로또1등 걸릴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연체가 발생된 금융기관 및 제1금융기관 보다는 제2금융기관을 통해 계좌개설 및 거래를 하도록 하십시오. 급여통장을 자동이체 결제통장으로 쓰면서 계좌압류 무조건 당한다느니 채권사는 직장 무조건 안다 라고 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역시 발급받지 마시고, 단순히 입. 출금만 할 수 있는 직불카드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토록 하는게 좋습니다. 채권사는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은행도 있고 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하는 은행이라면 신용정보조회에 정보와 은행 명이 뜨고 당연히
채권사 추심원은 귀하의 신용정보를 보고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가조회를 하거나 아에 하지 않는 다면 체크카드 발급 해도 괜찮겠으나 굳이 체크카드가 필요한지…
그냥 직불카드로 즉각 즉각 급여를 빼내는게 좋습니다.
거래은행이 채권사일 경우- 강심장인지요.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에 급여통장을 자동이체 신청하여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을 채권사가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정보조회로 압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에 대해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감원, 금감위에 신고를 해서 입증을 해달라 하십시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 마다 틀리긴 하지만 회원가입하기 위해 어느 은행 홈페이지에는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쳐야 하지만 또 어느 은행은 이름, 주민번호만 치면 이미 회원가입 했습니다 라는 친절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귀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아는 추심원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마구 남발하며 입력해보고 특정 은행 홈페이지에 저런 메시지가 뜨면 당연히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압류 찔러 보겠지요.
방지방법은 채무자도 사이렌24 혹은 마이크레딧에 가입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관찰하며
실시간 주민번호 도용 서비스를 이용 이지스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또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 등등 추심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직장주소나, 전화번호, 자동이체 통장
계좌를 넣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요새는 메가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이용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어디 어디로 넘기는지.
아주 어이 없는 경우 ‘국민은행인데 압류들어왔습니다’ 라는 낚시에 걸린 유형.(자신이 확인사살하는 버릇을 들어야
함) 저런 낚시에 걸려 입금액까지 자세히 다 말해주어 추심원 수당 드리는 경우도 많음. 형사고발 외쳐봤자 뭘 고발해야 될지도 모름. 도저히 안타깝지만 구제가 안되고 평생 그리 살아야 하는 팔자형.
금융결제원 은행코드 은행명, 지점 위치 찾기
http://www.kftc.or.kr/service/bank_code.jsp
은행코드 번호, 계좌번호. 과거 채무자가 카드결제통장, 혹은 채권사, 카드사은행에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송금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유추(흔히 압추)하는데 주로 이용. 물론 쉽지는 않고 노가다가 많음.
은행별(금융기관별) 실익여부문의 전화번호
국민은행 : 02-2288-1943~9
02-3788-4356~9 FAX)02-2288-0328
농협중앙회 : 02-6399-8664~8
외환은행 : 02-729-8439, 3671-1204 / 17시이루
우리은행 : 02-2130-5000 /
기업은행 : 02-6322-5153,5225,5271,5274 /
수협중앙회 : 02-2240-3326
제일은행 : 02-3702-3114 가까운 지점 방문
하나은행 : 02-2002-1111, 3788-5554,5565,5595,5567 /
부산은행 : 051-669-8526,8524
신한은행 : 02-756-0505 /
씨티은행 : 02-3455-2308
우체국 : 가까운 우체국 방문
광주은행 : 062-239-6814, 239-5000
교보생명 : 02-721-2698 /
대한생명 : 02-789-8656
미래에셋 : 02-3271-4811
삼성생명 : 02-2259-7533
삼성화재 : 02-758-4877
신한생명 : 02-756-0505
알리안츠생명 : 02-3787-7385/ 고객지원팀
비씨카드 T:3475-8278 고객서비스팀
국민은행 T:02-2073-0523 카드기획부
신한카드 T:02-6950-8877,8881,8875 정산업무팀
삼성카드 T:2172-7146 업무팀 압류추심담당자
현대카드 T:2167-7087 카드고객지원팀
우리은행 T:2002-4470 카드사업부
외환은행 T:524-9968 카드업무지원팀
롯데카드 T:2050-1563 업무팀 가맹점파트
추심금송금요청시 구비서류
통장사본, 인감증명(원본), 결정문사본, 신분증사본, 지급요청서(인감도장날인)
위 전화번호는 은행등에 압류추심 후 송달 및 빠른 실익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해당 부서 전화번호입니다. 최근에는 강화된 규제로 송달확인은 유선으로 가능하나 실익여부는 불가능 합니다. 대부분 제3최고진술서로(통장소유 유무와 거래계좌번호. 잔액)대체하고 있으며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실익여부에 대한 대략적 메시지만 알려주는데 5만원만 있어도 추심금 있다고… 가압류 및 본압류시 실무상 제3최고진술서가 의무는 아니기에 은행에 따라 발송하는 곳, 하지 않는 곳도 있음. 즉 압류 걸어놓고도 통장이 있는지, 계좌번호가 뭔지,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채권사가 모를 수도 있음.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살 떠본다면 이럴 경우임)
인터넷 곳곳에 신용정보회사, 추심원들이 금방이라도 돈 다 받아드릴 기세로 영업을 합니다.
처음 의뢰 몇 십만원에 성공시 몇십 프로… 혹시 귀하께서 빌려준 돈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의 호언장담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유한 채권도 제대로 회수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결론 1.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명의의 통장을 이용.
2. 주거지와 먼 곳의 새마을, 단위 농협에 계좌계설. 몇 군데 더 개설해서 나누면 좋음.
3. 회사에 말하기 뭣하여 닥치기 전까지는 왠만하면 큰 은행을 이용하려 할때
-압류 미리 아는 법-
-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지급기 잔액확인
-통장 안에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가능액이 0원이라 나올때
(통장안에 10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잔액은 10원이며 출금가능액은 10원입니다" 잔액조회시 이 멘트가 뜬다면 압류된것이 아닙니다.
"현재 잔액은 10원이며 출금가능액은 0원입니다. 혹은 없습니다)"
이 멘트가 뜬다면 압류된겁니다.
-그러니 급여 통장에서 돈 다 미리 빼지 말고 몇푼이라도 두고 있다 월급날 다가오면
살짝 살짝 빼보던지 위 방법으로 한달에 한번 꼭 파악할 것.
첨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000 (000000-0000000)
00시 00구 00동 000 (우편번호)
전화번호 : 000-000-0000
e-mail 00000000@00000.000
채무자 : 000 (000000-0000000)
00시 00구 00동 0000 (우편번호)
제3채무자 1.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1가 203번지
대표이사 : 000
2.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대표이사 :000
3.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대표이사 :000
4.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대표이사 :000
5.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대표이사 :000
청구채권의 표시
1. 금 5,000,000원
00지방법원 2008가소 00000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9년 0월00일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원
1. 이자금
위 금액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완제일까지(신청일 2009. 9. 2.) 연 20%의 비
율에 의한 금원
계산 : 금 5,000,000원?3?65?.20= 90.410
1. 독촉절차비용
송달료 : 6040 * 7 = 42.280
인지대 : 4.000 법인등본대 : 800 * 5 = 4.000
1. 위 합계금액
5.000.000 +90.410+42.280+4.000+4.000 =5.140.690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09. 6. 25일 00지방법원 2008가소000000
화해권고결정에따른 금 5.000.000 만원의 채권이 있으나 , 채무자가
임으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5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9. 9. 2
위채권자 0 00
00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5.140.690원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다음
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의 일부금 1.000.000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2.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다음
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의 일부금 1.000.000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3.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다음
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의 일부금 1.000.000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4.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다음
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의 일부금 1.000.000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5.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다음
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의 일부금 1.140.690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 하여 압류
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 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공제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 부터 압류
한다. 끝.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000
채 무 자 000
제3채무자
1. 우리은행 2. 신한은행 3. 국민은행
4. 하나은행 5. 기업은행
위 당사자간 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 각자에게 민사
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
구의 종류
첨 부 서 류
1. 제3채무자의 진술서우송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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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_^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정말 한번도 생각해 본적없었어요. . . 제2금융권에 통장을 새로 개설했는데, 체크카드를 발급해 버렸네요 ㅎㅎ;; 이젠 별로 신경쓰이지도 않지만, 니뿡매님 정보는 정말 금과옥엽입니다 ~~
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습니다.
해박한 지식에 감탄~!
헐 정말 읽을것이 많은 글인것 같습니다.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크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