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종합평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1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1.제작경험 (30점) |
가. 최근 5년간 해당 개발품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5회 이상 |
30 |
절대평가 |
5회 미만~1회 이상 |
28 | |||
나. 최근 5년간 해당 개발품과 유사한 제품(자동차, 비행기, 국방장비)을 제작 또는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5회 이상 |
26 | ||
5회 미만~1회 이상 |
24 | |||
1회 미만 |
22 | |||
2.기술능력 (27점) |
가. 제안 항목별 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8 |
상대평가 | |
나. 주요 개발 대상품의 도면작성 제출 상태 |
6 | |||
다. 개발 대상품 사양계산 및 시험계획의 적정성 |
6 | |||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
7 |
절대평가 | ||
3.사업수행 능 력 (20점) |
가. 개발 공정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4 |
상대평가 | |
나. 부품 조달계획의 적정성 |
4 | |||
다. 작업공정 계획서 작성 적정성 |
4 | |||
라. 공정별 시험 계획의 적정성 |
4 | |||
마. 개발품 작업장 및 시험실 확보 적정성 |
4 | |||
4.사후관리 (10점) |
가.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6 |
상대평가 | |
나. 품질관리 요원 배치 계획 |
4 | |||
5.경영상태 (10점) |
가. 신용평가 등급 (별첨 1-2 참조) |
10 |
절대평가 | |
6.신인도 (+3점∼ -10점) |
가. 공모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납기지연 사실이 있을 때 감점, 훈.포장 및 품질보증 보유시 가점 ① 훈.포장 또는 품질보증 1건이상 가점 최대3점 ② 납기지연 1회이상 감점 3점 ③ 최근 5년 이내에 공사의 부품국산화 공동개발 과제대상 (개발품)을 개발중단 또는 포기한 자 감점 최대 -10점 나. 회사명(회사로그 포함)·업체대표자명 노출시 건당 -1점 |
+3 ≀ -10 |
절대평가 |
【별첨 1-1】
평 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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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종합평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1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1.제작경험 (30점) |
가. 최근 5년간 해당 개발품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5회 이상 |
3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5회 미만~1회 이상 |
2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나. 최근 5년간 해당 개발품과 유사한 제품(자동차, 비행기, 국방장비)을 제작 또는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5회 이상 |
26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5회 미만~1회 이상 |
24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1회 미만 |
22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2.기술능력 (27점) |
가. 제안 항목별 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8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나. 주요 개발 대상품의 도면작성 제출 상태 |
6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다. 개발 대상품 사양계산 및 시험계획의 적정성 |
6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
7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3.사업수행 능 력 (20점) |
가. 개발 공정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4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나. 부품 조달계획의 적정성 |
4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다. 작업공정 계획서 작성 적정성 |
4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라. 공정별 시험 계획의 적정성 |
4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마. 개발품 작업장 및 시험실 확보 적정성 |
4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4.사후관리 (10점) |
가.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6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나. 품질관리 요원 배치 계획 |
4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5.경영상태 (10점) |
가. 신용평가 등급 (별첨 1-2 참조) |
1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6.신인도 (+3점∼ -10점) |
가. 공모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납기지연 사실이 있을 때 감점, 훈.포장 및 품질보증 보유시 가점 ① 훈.포장 또는 품질보증 1건이상 가점 최대3점 ② 납기지연 1회이상 감점 3점 ③ 최근 5년 이내에 공사의 부품국산화 공동개발 과제대상 (개발품)을 개발중단 또는 포기한 자 감점 최대 -10점 나. 회사명(회사로그 포함)·업체대표자명 노출시 건당 -1점 |
+3 ≀ -1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13..
평가위원: (인)
【별첨 1-2】
평 가 기 준 표
☐ 평가항목: 경영상태 (단위: 점)
신 용 평 가 등 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9.9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8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7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5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4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3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1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0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8.3 |
※ [주]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모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 술 제 안 서 세 부 평 가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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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제작경험, 기술능력, 사업수행능력, 사후관리에 대하여 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절대 평가 한다.
- 평가 기준표 : 별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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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항목별 중점사항
1) 제작경험 - 30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가”, “나” 항목을 택일 적용하며 상위점수 1개항을 평점으로 한다.
② 제출서류 : 해당 실적증명서(별첨1-1-1)
세부 평가 항목 |
등급 |
배 점 |
가. 최근 5년간 해당 개발품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5회 이상 |
30 |
5회 미만~1회 이상 |
28 | |
나. 최근 5년간 해당 개발품과 유사한 제품(자동차, 비행기, 국방장비)을 제작 또는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5회 이상 |
26 |
5회 미만~1회 이상 |
24 | |
1회 미만 |
22 |
③ 해당 개발품이란 전동차량에 사용되는 성능·품질 등이 당해 개발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한 제품이란 당해개발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일반조건에 제시한 개발사양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를 말한다.
④ 국내소재업체의 제작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공공기관에 제작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첨 1-1-1)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별첨 1-1-1)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응모 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 하지 아니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외소재업체의 제작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첨 1-1-1)를 제출하여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제작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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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 27점
가. 규격 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개발 대상품의 기술사양(규격서) 설계 적정성
- 개발대상 장치 시스템 설계시 인터페이스
- 개발대상 품목별 규격 검토
- 개발 대상품 형상 및 제원
- 개발품 재질 특성비교, 사양 및 기능 설명
② 기타 개선요구사항(규격서) 반영여부 및 정확성
- 추가 개선사항 항목별 분석 및 성능향상 방안 제시
③ 시대 변화에 따른 품질 확보 방안 등
④ 설계 반영사항
- 에너지 절감에 기여
- 가감속도 영향 분석
- 승차감 향상 방안
※ 상기항목 검토서는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모든 특성을 명확히 또는 표준에 의거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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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발 대상품의 도면작성 제출 상태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제시하는 부품목록별 도면 - “부품도면목록 첨부”
- 개발대상 항목별 조립 전체 도면
- 기타 부속품 형상 및 치수도면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 개발 대상품 사양계산 및 시험계획의 적정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주요 개발 대상품의 시험 성적서 - 최근 시험 결과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가소요 |
배 점 |
등급 |
평 점 |
기술인력 보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7.0 |
A.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5인 이상 ② 5인 미만 |
<!--[if !supportEmptyParas]--> <!--[endif]--> 7.0 6.5 <!--[if !supportEmptyParas]--> <!--[endif]--> 6.0 5.5 |
※ [주]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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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능력 - 20점
가.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개발시작부터 완성품 까지 인력 투입 계획
- 자체인력 및 외부인력 투입 계획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부품 조달계획의 적정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주요부품의 조달계획 수립 여부
- 부품공급 확약서 첨부 여부
- 제안 부품별 성능 평가서 제출
② 기타부품 조달계획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 작업공정 계획서 작성 적정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본 사업 추진 계획서
- 협약 체결후 실제개발작업 시작 시점
② 완성품 개발 소요기간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라. 공정별 시험계획의 적정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공정별 장비 투입 계획
<!--[if !supportEmptyParas]--> <!--[endif]-->
마. 개발품 작업장 시설확보 적정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개발 작업장 설치 계획
② 개발 시험기 및 장비 확보 계획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사후관리 - 10점
가.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지속적인 품질관리 방안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품질관리 요원 배치 계획
1) 평가시 고려사항
①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유경험자 적정 배치 여부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경영상태 - 10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제출서류 : 해당 실적증명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6) 신인도 - +3점 ∼ -10점
가. 가점 -----(+3점)
- 가점항목 :
특허권(실용신안, 상표권 등 특허청 발행), KS인증, ISO인증, KT인증, NT인증, Q인증, EM인증,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도시철도공사사장표창
(각 항목별 1건만 인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감점 -----(-3점 ~ -10점)
- 감점항목 :
1) 본건 공고 기준일로 최근 3년 이내에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거나 또는 납기지연 1회 이상인 자. (-3점)
2) 본건 공고 기준일로 최근 5년 이내에 공사와 공동연구개발 과제대상(개발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중단 및 포기한 자 (-10점)
3) 회사명(회사로그 포함)·업체대표자명 노출시 건당 -1점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별첨 1-1-1)
물품제작납품(판매) 실적증명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신청인 |
업체명(상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대 표 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영업 조재지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전화번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사업자 번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등록번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증명서 용도 |
승차감 계측장비·분석 분석프로그램 공동연구 개발 신청용 |
제 출 처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사업의 종류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 ||||||||||
계약 및 납품내용 |
품 명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실적구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개발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개발목적물과 유사물품( ) | |||||||
규 격 (품질, 성능 등)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납품일자 |
단위 |
수량 |
납품금액 |
비고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제작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제작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납품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계약․L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첨 1-1-2〉“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첨 1-1-2)
<!--[if !supportEmptyParas]--> <!--[endif]-->
물품제작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대 표 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사업장 소재 지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전화번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사 업 자 번 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제 출 처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용 도 |
승차감 계측장비·분석 분석프로그램 공동연구 개발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명 및 규격 |
단위 |
계약내용 |
납품내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개발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개발목적과 유사물품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3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도시철도공사 확인자 |
소 속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성 명 |
(인) |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별첨 2】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 약 서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본 법인은 공모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모 적격자 취소,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본 법인은 공모제안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2. 본 법인은 공모 적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3.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법인명 :
대표자 : (인)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별첨 3】
공모제안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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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일자 및 시간이며, 입찰일시 이 후에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나) 제출방법은 제안업체 담당자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장소에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내용은 원본과 사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사본은 전면 표지에“원본대조필”표시(직인은 생략)를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원본 및 사본으로 구분하여 원본 1세트를 별도로 제출 하고, 사본은 별도의 포장수단에 넣어 제출한다. 단, 가방 등의 포장수단 안팎에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제안서 제출 공문에 업체 대표이사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하며, 공문이 제출되지 않거나 당해 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바) 제안서에 기술되는 모든 내용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자료 요구시 증빙자료를 48시간 내에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며, 제안내용이 불분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후 지정시간까지 미제출시는 부적합 처리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질의요청 절차
가) 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 또는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나)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사업관리부서에서 검토하여 답변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문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관리부서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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