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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9호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육성
모집대상
◦ 창업 7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대표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요건 ] | ||
| ①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 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청창사 및 글창사(‘20~’23) 졸업기업* * 졸업기업은 분야 및 연령제한 없음 | ||
모집규모 : 60개사
【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안) 】
| 구 분 | 북미 | 아시아 | |
| 국 가 | 미국 | 싱가포르 | 베트남 |
| 지원규모 | 35개사 | 15개사 | 10개사 |
지원기간 : 1년 이내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1. 23.(목) ~ 2. 12.(수) 16:00까지
세부일정
| ① 신청 및 접수 | | ②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 ③ 서류심사 결과발표 |
| 1.23(목)~2.12(수) | 2.13(목)~2.21(금) | 2.2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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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협약 체결 | | ⑤ 최종결과 발표(예정) | | ④ 발표 심사 |
| 3.17(월)~3.24(월) | 3.14(금) | 3.11(화)~3.1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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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입교 및 프로그램 진행 | ||||
| 3.26(수)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중진공)하며, 입교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입교 취소 예정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심사(PT)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 예정(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 발표심사를 위한 영문 발표 자료는 이메일 제출(제출처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필수 서류 | ∙ 2025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청서 1부 | 붙임1 |
|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붙임3 | |
| 증빙 서류 |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창업자(창업7년이내) : ❶창업기업확인서*, ❷사업자등록증명원, 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❹주주명부(법인) - 공통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붙임2 |
| ∙ 발표평가 가점사항 증빙자료 1부(해당 시) | ||
| 선택제출 | ∙ IR 자료 (기업의 비전, 사업 계획, 시장 전략 등을 포함한 자료를 자유 형식으로 제출) * IR 자료는 선택 제출 항목으로, 평가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 | |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발표심사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16시) 이후 정보 변경 불가 | |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필수서류, 증빙서류 각각 1개의 파일로 제출
| 3. 신청자격 (공고일 : 1월 23일 기준) |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로서, 본 사업이 요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수행(해외방문, 영어소통)이 가능한 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내 기업) : 2018년 1월 23일 이후 창업기업(1.23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5년 1월 24일 이후 출생자(1.24일 출생자 포함)
|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
| 구분 | 확인 서류 및 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업력 7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글로벌 사업화 진도율,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
| 4. 지원내용 |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 단계별 패키지 지원 |
| 【 글로벌 5G 프로그램(안) 】 | ||||||||
| G-멘토링 | | G-Lab | | G-라운드 | | G-캠프 | | G-써포트 |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EiR* 기반 밀착 멘토링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S-CoP ▪KSC‧GBC 인포세션 ▪AI특화AC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비공개 IR ▪데모데이 ▪교환(Inbound)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교환(Outbound) | ▪KSC/GBC ▪정책자금 ▪마케팅/인력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 ||||
| 사전진단 | 진출준비 | 투자유치 | 현지진출 | 정책연계 | ||||
| 사업화 지원금 + 창업 공간‧인프라 + 후속 성과관리 | ||||||||
|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
사업화 지원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의 70% 이하, 인센티브 포함)
* 평균 지원금액 : 1.1억원 내외
◦ (지원용도) 제품·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BM(Business Model) 수립, 해외시장조사·검증을 통한 제품수정, 해외 인증 및 IP(Intellectual Property) 취득, 현지 체재비 등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 |
| 현 금 | 현 물 |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참고 2) 활용)
|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가.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 정부지원금+입교자 부담금(현금) |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 |
| 현금 | 현물 | ||
| 14,286만원 | 10,000만원 | 1,429만원 (정부지원금의 1/7) | 2,857만원 (정부지원금의 2/7) |
| 100% | 70% | 10% | 20% |
|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인센티브 포함) | |||
입소공간 제공 : 글창사 내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 입주 가능(~‘25.12)
* 별도의 구획이 구분되지 않은 개방형 공간으로, 분리공간 지원 불가(최대 12석 가능)
글로벌 5G 프로그램(안)
① 글로벌 역량진단 기반 특화 멘토링 (G-멘토링, 3개월)
- (밀착 멘토링)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유형별 AC 전담 멘토의 1:1 밀착 멘토링 실시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 구분 | 해외수출 | 현지진출 | ||
| ▼ | ▼ | |||
초보 (빌더/루키) | ▪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 수출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 ||
| 유망 (스케일러/스타) | ▪ 유통망 고도화,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 파트너십 강화, 투자유치 등 → 현지 Exit 전략 수립 |
- (덱(Deck)자료) IR(국내투자)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현지진출/수출)에 따른 피치덱(현지투자)·세일즈덱(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 IR덱 | ▶ | 피치덱 | · ‘현지진출’ 준비 | VC 매칭 |
|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 ||||
| 세일즈덱 | · ‘해외수출’ 확장 | 바이어 매칭 | ||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안) 】
| 기업현황 | BM(Lean) Canvas | 역량검증 | 전략수립 | |||||||||
| ⋅기업개요, 제품(기술), 수익흐름, 핵심인력 | ⋅ICP, 가치제안, GTM, KPI(Metrics) |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
② 글로벌 진출 준비 프로그램 (G-Lab, 8개월)
[ G-Lab 운영(안) ]
| ① 글로벌 오피스아워 | + | ② 글로벌 S-CoP | + | ③ 글로벌 컨퍼런스 |
| 문제해결중심 컨설팅 제공 ➝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 국내·외 스타트업 피어러닝 ➝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및 협업 |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습득 | ||
| ④ GBC‧KSC 인포세션 | + | ⑤ AI 액셀러레이터 |
| 해외거점과 연계한 시장진출 및 정착 지원 ➝ 초기정착, 사업화 지원, 성과창출 등 |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AI 특화 프로그램 ➝ AI 실무 코칭, 컨퍼런스, 온라인마케팅 등 | |
| 글로벌 진출 사전 준비[국내] + 글로벌 창업 실행[해외] | ||
③ 투자유치 집중프로그램 (G-라운드, 6개월)
- (목적) IR 컨설팅, 덱자료 고도화, 현지 IR 및 글로벌 AC․VC 초청 데모데이 등 글로벌 투자유치 역량 강화
| [ G-라운드 운영(안) ] |
④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G-캠프, 3개월)
- (목적) 스타트업의 진출 희망(예정)국가별 글로벌 AC의 전문적 교육·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중심의 글로벌 창업 지원
【 G-캠프 운영(안) 】
| ①글로벌 역량강화 | + | ②오리지널 배치 | + | ③글로벌 OI | + | ④교환 프로그램 |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제품·서비스 현지화 | ·글로벌 데모데이 ·후속 진출지원 |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해외 창업보육기관* *폴스키센터, 메릴랜드 |
* 진출국가(안) : 미국(35개사), 싱가포르(15개사), 베트남(10개사), [전략지역(별도 00개사)]
현지일정(안) : 1차(6월, 1주), 2차(7월, 2주), 3차(11월, 2주)
⑤ 맞춤 정책연계 지원 (G-써포트, 8개월)
- (해외거점) 사업화 파트너 발굴 및 사무공간 등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정책자금) 글로벌 진출 성과*에 따른 중진공 추가 정책자금 연계
* 해외 투자유치, 해외 거점 진출, 기술 교류, 수출액 확대·신규창출 등
- (마케팅) 온라인 B2B 수출 플랫폼(고비즈코리아) 입점, 현지바이어 매칭,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등 수출활성화 연계 지원
- (인력매칭)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인력 취업매칭 등 채용 연계
- (후속 성과관리) 졸업 후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선정평가 ’우수‘ 대상 글로벌 진출 준비/시장검증/시장정착 프로그램 제공
※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 5. 선정 및 지원 절차 |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선발절차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선정 | ➡ | 협약체결 |
| ·적격 검토 ·기술성·시장성 평가 | ·발표평가(영어발표) ·사업화역량 심사 | ·60개사 최종선정 ·지원금 확정 | 입교자부담금(현금) 납부 | |||
| 서류평가위원회 2배수 선발(120개사) | 발표평가위원회 1배수 선발(60개사) | 사업운영위원회 |
서류심사 (1단계)
◦ (평가방법) ①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및 신청자격 검토, 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내 ‘사업화 과제 개요’ 영문 요약본(3페이지 이내) 필수 작성
◦ (평가항목) 해외진출 의지 및 역량, 기술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시장성 및 글로벌 진출 성과 관련 KPI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2배수 내외 발표심사 대상 선정
발표심사 (2단계)
◦ (평가방법) 신청자(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영어)를 평가위원회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창업팀의 기술성과 사업화역량을 종합 평가
* 최종 합격(1배수, 60개팀) + 협약 포기기업에 대비한 예비합격(0.3배수, 18개팀 내외)
◦ (평가항목) 창업팀의 의지 및 역량, 기술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사업화(진출준비·투자유치) 역량 및 발표심사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 발표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5) 참조)
현장심사(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자 최종 선정 및 지원금 확정·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3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결과발표 후 협약의향서 5일 이내 제출 의무화, 이를 선정으로 간주하며, 당해연도(2025) 기 선정 기업은 타 ‘사업화+글로벌*’ 지원사업 중복선정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글로벌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 (접수·신청)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①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유의 ③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④ 사업 신청자는 신청 제외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 탈락 처리 ⑤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서울신용평가정보(SCI)기업실명 인증, ②기업공동인증서 인증, ③국세청사업자 확인, ④금융인증서 인증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⑥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 시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신청 필요 |
| ◈ (관계법령)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 후 사업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➃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해당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양자 중 택1 필수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 사업수행 중인 자(기업)는 해당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5년 5월 12일)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 사업과 사업 연도가 상이한 사업은 중복 검토대상에서 제외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영어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며, 팬데믹 등 대외 여건에 따라 평가는 온․오프라인으로 유동적 운영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현지진출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계획서 상 설정한 KPI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글로벌 사업화 진도율,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현지 모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문의처 |
신청관련 문의처
| 구 분 | 운영기관 | 연락처 | |
| 사업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2-6735-) | 1334~1338 |
| K-스타트업 전산오류 관련 | 창업진흥원 | 1357(내선3번) | |
홈페이지
| 구 분 | 운영기관 | 홈페이지 주소 |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s://start.kosmes.or.kr |
| K-스타트업 | 창업진흥원 | www.k-startup.go.kr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위치
◦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G-TOWER 10층
◦ (대중교통)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버 스)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차(마을버스 금천 07)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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