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2.3.30] [강원도조례 제3546호, 2012.3.30, 전부개정]
강원도교육청(총무과), 033-258-5234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첫댓글 강원도 교육청 대단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복무조례(2012.4.2) 공포 알림에서 지방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내용을 삭제되었는데 전라북도교육청 산하행정직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원도교육청산하 행정직 공무원 부럽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도 꼭 올해 개정해낼테니...
저희는 점심시간 30분으로 하고있는데 괜찮으려나요 ?
우리도 도의회와 친하게 지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