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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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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소멸시효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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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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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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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제정 98. 3. 31. 송무 예규 제592호, 개정 2002. 6. 27. 송무 예규 제871-34호).
2.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절차는 위 관할법원, 인지대 참조하고 님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임차인이 현재 님의 집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살지 않는다고 하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던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셔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를 제출하시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송달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
말소자 초본 통반장의 확인서
4. 소송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5.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있으면 명도소송을 하지 마시고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명도 본안 소송보다는 빨리 끝나서 12. 20,일까지는 명도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15,387,9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채권자의 소유로서 채권자는 20○○. ○. ○. 귀원 20○○가단○○○호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확정 후 20○○. ○. ○○.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도 받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채권자가 저지할 사이도 없이 다시 침범하여 채권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보아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명도단행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 증 판결문등본
1. 소갑 제2호 증 부동산명도집행조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3.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