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정명령관련 제9민사부의 직권남용혐의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호 사건에서 2012카기5334 법관기피신청을 하였고,
2012카기5334 사건에서 2012카기5497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에서 2012.9.5.자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이는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497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9.5.자 보정명령은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497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경위와 원인이 잘못되어 발하여진 명령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2012.9.5.자 보정명령은 명령의 형태도 민사소송법 제402조 흠을 보정하는 보정명령이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137조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하는 형태이므로 석명준비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5. 진정인은 2012.9.5.자 보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497 사건 청구취지에 대하여 진술하면,
6.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하였습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야하고, 법원은 재심을 해야 합니다.
8.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497 사건의 청구취지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법률적결함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고,
9. 국회에서 결함있는 법을 제정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불행사 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헌입니다.
이것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는 이유입니다.
10.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작위가 아니므로 어느 법률에 대하여 특정한다는 전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률적결함이 있다'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11.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497 위헌제청신청은 적법하게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제9민사부는 부적법하게 보정명령 내지는 석명준비명령을 발한 것이 됩니다.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도 잘못 제정된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은 별도로 규정하고' 가 맞는 것입니다.
14.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하고, 법원 재판과정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를 '헌마' 사건으로 하고, 후자를 '헌바'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6.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공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소원권 입니다.
17.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재판당사자에게 의무없는 보정명령을 발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0546호, 2011.4.5, 일부개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