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및 직장가입 누락자 가입강조기간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및 직장가입 누락방지로 근로자의 권익보호
○ 신고대상 :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직장가입자 가입대상 〕
○ 상용근로자
○ 1월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월간 60시간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1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 기간 : 2011. 10. 1. ~ 11. 30.
○ 신고절차
-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다운로드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정보와 자료/서식자료실
- 작성방법 : 신고서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제출방법 및 문의 :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 접속 신고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제94조, 제99조에 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