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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대선 후의 난국을 호기로 삼아 동방의 등불 코리아를 창건해 내자.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자 아멘!
부제 : 우리 애총은 애국민을 하나로 규합하여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제기*승소와 스마트폰선거개혁혁명으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 인류역사상 신기원을 이룩함과 동시에 한반도주변국가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지지*국제적협력 가운데 남북한 상호교류 실시로 자유통일 성취를 견인하여 기필코 동방의 등불 코리아를 창건 해 내고야 말 것이다.
1. 6. 3. 대선후의 정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패망하는 길로 줄다름질치게 될 것이다.
(1)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①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중앙선관위)이 사전선거 투표*개표 조작과 전산조직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개표 조작으로 인한 결과로 이재명을 제21대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낼 것이 분명하다
② 얼간이이거나 그림자정부부의 좀비*노비*하수인이거나 더나아가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있는 자들은 부정선거음모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부정선거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을 관통해서 들여다 보면 1997.12. 19. 제15대대통령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28년간이나 이어져 온 사실을 한 눈에 훤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③ 공명선거를 주관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썼을 뿐 대한민국을 망치고 공산적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놓여 있는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 실수해서 조작에 실패하기 전에는 감문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도록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기획되어 있을 것이다.
④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회주의공산화 및 1당1인독재국가가 형성되어 제2의 비네주엘라국가 꼴이 되어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폭망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가 없을 것이다..
(2)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① 전직 대통령 4명 중 3명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나머지 한 명의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같은 당 대통령경선까지 했던 지도자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선거분위기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게 쏠림현상이 나타난바 있다.
②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단체나 개인의 수보다 훤신 많다
③ 게다가 세계여론의 핵심인 트럼프 미국대통령마저 김문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그러므로 선거분위기상으로 보아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제21대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어 있다. 당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처럼 낙선자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 순간부터 탄핵할 준비를 할 것이며 이유를 만들어 줄탄핵 현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를 거부하는 거부기계쯤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시국은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하여 국호조차 사라지게 될 날이 도래 할런지도 모른다.
2.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오건 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1) 행정소송 명칭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3. 불법선거 약식 설명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대통령선거때 당시 선거법은 개표때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개표제하에서 법적근거 마련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등 그 이후 현재까지 28년간이나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쓰고 기획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다.
(2) 중앙선관위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불법으로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위해 사전선거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마련도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행정소송 필승 전술
(1) 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 적시
소장 작성은 입증방법(증거)인 ① 전자선거법 및 ② 공직선거법과 ③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배한 사실만을 소장에 꼼꼼하게 소상하게 적시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피고인 중앙선관위로 하여급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원천봉쇄 한다.
(2) 가급적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에 투입한다.
(3) 신문광고 및 유투브방송 등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4) 법원주변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빈번하게 개최하므로써 불법선거에 대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낸다는 것이다.
4. 행정소송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5.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6. 재판 절차 없이 판결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30일이 경과 한후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 안 한 날부터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7.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당연무효론 법논리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같이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⑦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8. 불법선거행정행위의 경우
[애총]은 당연무효론의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학이론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6. 3. 불법대선 결과에 인용하여 적용하자는 것이다.
9. 6. 3. 불법대선의 구체적 불법사실 적시
중앙선관위가 종북 종중 자파 주사파 내지 반국가 성향의 정치인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실현 음모 때문에 현행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을 100% 위배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1)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①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는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전자선거를 강행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정부가 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고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다.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의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했느나 여전히 아나로그식 투표와 개표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⑤ 그러나 정부전자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현재까지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채“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야흐로 전자시대에 호랑이 담배피우던 아나로그시대의 투표 개표 방식을 결별했어야 마땅했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깊은 오해가 있는 것은 완벽하게 법적 완비를 하고 전자선거(예시: 스마트폰선거)를 실시하면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법적안전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해 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음모 실현에만 몰두하다보니까 부정선겨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세계의 금융기관이 모두 전자거래를 하는데 있어 단 한 건도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전산조직 기능의 정확무오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후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써 스마트폰선거로 발전*진화하였을 것이다.
스마트폰선거로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정선거 시비는 일찌기 사라지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정당정치비용이 절대절감이 되어 세계 으뜸가는 부국강병국가로 부상되어 있었을 것이다. 향후 스미트폰선거를 위해서라도 애총의 주장에 따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⑥중앙선관위는 완벽한 법과 규칙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해 보는 바아다.
⑦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니다.
(2)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 이용 규칙 제정을 100% 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법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 이외 제반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3)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 위촉을 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나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전자시대에 걸맞게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호랑이 담배 피울때인 아나로그시대의 아나로그식 규정 그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세번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규칙 제정이 전무하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중앙써버 등 전산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② 전산조직을 운용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용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③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상세하고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치 않는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모든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이다.
(5) 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전선거 실시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박근혜)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서울행정법원.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 1. 17.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조항과 규칙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그 법조항에 따른 제반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 법규 조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 국격을 생각하면 까발리기조차 얼굴이 뜨겁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끝“
10. 이 문건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 6. 3. 20:00 선거종료 즉시 발표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 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 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 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 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 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 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 010ㅡ9935ㅡ3899
덧붙이는 글
출구조사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덧붙이는 글을 씁니다
필자의 제16대대통령선거때 경험에 의하면 출구조사는 중앙선관위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 이런 말 증거 없이 함부러 못합니다.
2. 필자는 6. 3. 불법대선 뽀이콧*중단을 하자고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쳤습니다.마이동풍이었습니다.
3. 애국민들께서는 이미 늦었지만 우리 애총으로 하나가 되셔야만
사는 길이 열립니다
4. 대선에 입후보 하셨던 김문수 후보님. 구주와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모두 모두 함께 애총깃발 아래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 애총은 조직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허술한 조직이지만 철학화 된 구국프로젝트와 노하우가 너무나 탁월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입니다
6. 애국단체 빅텐트 운운하지 마시고 애총깃발 아래 애국단체들은 모두 모여 주십시오
기존의 활동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행정소송만은 하나로 뭉쳐주셔야만 합니다.
7. 백가쟁명 시대를 마감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회생을 위한 결단으로 애총 깃발 아래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조직입니다. 하나님팔이가 아닙니다.
이만 줄입니다. 정창화 목사 올림
공산치하에서 신음치 않으려면 애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총을 앞세우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지식.지혜.명철에서 발상. 개발된 철학화된 프로젝트 노하우가 무궁무진합니다. 전략전술과 공작기법으로 현시국을 대응해야 합니다.
애총이 스스로 애국진영의 콘트롤타워를 자임하겠습니다.
애총의 울부짖음에 넘 외면들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대로는 자유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애총 깃발 아래 모이는 것 뿐입니다.
애총이 중심에 서도록 모여 주세요
애국진영 콘트롤타워가 되도록
정창화 목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