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1123호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8. 07.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경기도에 등록되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기준)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양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 ․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사업유형
지원사업 내용
불용 소방차량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 경기도의 불용 소방차량을 무상양여 받아 차량점검・정비
및 적재비품 적재 후 개발도상국에 재양여
3. 지원범위
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다. 단체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30백만원으로 제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 시 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원칙).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4. 사업기간 : 2017년 8월 〜 11월
5. 사업규모
가. 예산액 : 30,000천원
나. 사업량 : 불용소방차 6대(펌프차 1, 구급차 5)
다. 지원국 : 몽골 2대(구급 2) 캄보디아 4대(펌프 1, 구급 3)
6. 신청서류
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 2부
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라.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2부
마. 2017년 단체활동 계획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7.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7. 08. 07.(월) 〜 2017. 08. 28.(월), 11:00 한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회계장비담당관(장비운영팀)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8. 사업안내
가. 담당부서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회계장비담당관(장비운영팀)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
경기도소방학교내 특수대응단 2층
다. 연 락 처 : 031-230-1941
9.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개발도상국 사회문제해결 및 글로벌 경기도 위상 제고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 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개발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도 정책에 부합되고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
다. ‘17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7. 10월 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부서(회계장비담당관)가 통지
10.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7.12월 집행사업은 2017.12.30.까지 제출
11.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사업 집행시 민간단체는 1개 단일사업이므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 하여야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