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491 호〉
제 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3차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
지정 목적, 법적근거 등
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상담실은 기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단, 1:1 상담 가능해야 함)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은 겸직이 가능
** 해당 인력은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마. 지정 방법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신청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지정 추진 일정
○ (공고) 6.12(수)
○ (설명회) 2회(6.20목/6.26수) 개최
구분
제2차* 설명회
제3차 설명회
시간
2019년 6월 20(목) 13:00∼15:00
2019년 6월 26(수) 10:00∼12:00
장소
대전예람인재교육센터 2층 사랑룸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04번 길 33, 3층)
서울역 4층 대회의실
(2층 국국장병라운지 옆 승강기 이용)
* 제1차 지정설명회는 2019년도 제1차 등록기관 지정절차와 연계하여 2019.1.23. 에 기 개최
○ (신청) 2019. 7. 1.(월) 09:00 ~ 7. 12.(금) 18:00
※ 지정된 기관은 2019년 8월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 가능함. 2019년 10월 이후 4차 지정 신청 공모 예정
○ (현장점검) 7.15(월) ~ 7.19(금)
※ 모든 신청기관이 현장 점검 대상은 아니며, 등록기관 지정 서류 검토 중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결과 통보) 7.26(금)
○ (교육) 8.1(목), 8.2(금)
구분
2019-8차 등록기관 기본교육
2019-9차 등록기관 기본교육
시간
2019년 8월 1일(목)
13:00~15:00
2019년 8월 2일(금)
13:00~15:00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서울 종로구 종로 38)
○ (업무시작) 8.5(월)
2
역 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지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 결과 통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위 역할의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적시
3
평 가
가. 평가방법
○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차 현지 확인 후 재심사
나. 평가자료
○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 운영적절성, 사업주체의 의지 및 역량, 지역 분배 등 고려하려 지정 가능
○ 현지 확인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및 제출 자료 등(필요시)
4
신청 절차
가. 등록기관 지정신청
○ 등록기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하여 신청
- 제출기간 : 2019. 7. 1.(월) 09:00 ~ 7. 12.(금) 18:00
- 제 출 처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 서면제출 불가
- 제출방법 :
- 문 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02-778-7590, 7592)
나. 제출서류
○ 지정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1부(붙임 1의 신청서에 기관장 직인 포함 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붙임1 참조]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①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등록날짜 기재) 중 택1, ② 사업 수행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택1
○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2 참조]
- 사무실 및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임차료, 임차관계 명시) 등 첨부)
- 사무실 및 상담실의 규모 및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사진 4장 이상
- 업무처리를 위한 PC, 스캐너, 인터넷 등 처리기기(또는 처리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