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姜士仁)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18일(정미) 3번째기사
비변사가 아약의 예에 의해 군포를 견감해 줄 것 등에 관해 점계하다
비변사가 점계(粘啓)하기를,
“상주(尙州)의 군보(軍保) 강사인(姜士仁)이 태어나기도 전에 역이 정해졌던 정상이, 감사 홍위(洪葳)의 계본 내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아약(兒弱)의 예에 의하여 군포를 견감해 주시고, 그 당시의 목사는 조사해내어 죄를 내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備邊司粘啓: “尙州軍保姜士仁未生前定役之狀, 已著於監司洪葳啓本中。 士仁請依兒弱例減布, 其時牧使査出論罪。” 從之。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18일(정미) 3번째기사
조정이 어린아이에게 군역을 정한 수령을 처벌할 것을 명하다
조정이, 상주(尙州)의 군보(軍保) 강사인(姜士仁)이 그 어미의 배안에 있을 때 남의 고소를 입어 군역(軍役)에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하니, 곧 태어난 지 한 달이 안된 자였다. 즉시 군포(軍布)를 감해주게 하고 또 그 당시 수령의 처벌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은 민생의 큰 폐단이 되는데, 심지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아이까지 역무에 배정되니 이는 고금에 없었던 일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겠다.
○朝廷聞, 尙州軍保姜士仁, 在胎時, 被人訴定軍役, 令道臣査啓, 乃生未滿月者也。 卽令減布, 且命罪其時守令。 按兒弱徵布, 爲生民巨弊, 而至於生未滿月之兒, 亦被定役, 此古今所未有也。 可爲於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