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0. 6. 18.(목) 14:00 | 배포일시 | 2020. 6. 18.(목) 13:00 | |
담당과장 | 국고국 계약정책과장 김준철(044-215-5210) | 담당자 | 박주언 서기관 (044-215-5214) |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공정계약 정착기반 마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 |
□ 기획재정부는 ’20.6.18(목),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구성·운영중이며,
< 계약제도 혁신 TF 개요 > ㅇ 목적: 발주기관·업계·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현행 계약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구성: (부처) 기재부, 공정위, 조달청 등 6개 부처, (공공기관) 한전, LH, 철도공단, 정보화진흥원 등 10개 기관, (업계)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 7개 협회 (전문가) 공공계약,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 * 20.5.15, kick-off 회의 개최 |
ㅇ 금번에 개정하는 계약예규는 동 TF 논의결과에 따른 우선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가계산 기준 보완)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 금지)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하였다.
※ 개정 계약예규에 따라 금지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❶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후 신규 계약 체결 ❷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 ❸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행 |
□ (근로자 교체요구 관행개선)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이 제한된다.
ㅇ 그간,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ㅇ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다.
* ❶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❷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❸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기술·지식 정당대가 지급)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ㅇ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 (현행)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의 승인하에 사용
ㅇ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하였다.
□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동 제도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❶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❷경영·인사 개입 금지, ❸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제도로서
ㅇ 현행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하여,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토록 하여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토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 계약체결시 계약업체가 뇌물제공, 담합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
□ 금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
ㅇ 동 계약예규의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ㅇ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