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10일에 3월 말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할 계획인데요..
4/10일까지 발급기한은 지났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을
3월 말일자로 하고 4/13일에 전송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요?
거래처에 요청해야 하는데 웬만하면 3월 말일자로 발급 받아서
부가세 신고하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가산세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달 10일 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