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전
현재 삼년짜리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임신을
하면서 2017년도 12월에 퇴사를 했고 작년 2월에 남편이 정사원이 되면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어요 퇴직했다는 신고는 아직 못했어요
지금
남편의 가족 체재 비자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자
변경이 늦어졌는데 이유서 같은것도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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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간바로~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퇴사신고도 하시고 2017년 12월에 퇴사 후, 현재에 이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믈론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퇴직증명서
⑥평성30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 혹은 모)
①신청서(부양자용)
②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체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평성31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