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직원 분 중에 60대 이상이셔서 작년에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한 분이 계시는데요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 마무리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 연금소득(550만원 정도임) 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건가요?
공적연금 소득만 있을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 분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대상이 되어 신고한다면 근로소득 / 연금소득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첨부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우편물 첨부하면 되는지요?
실무로 하려니 헷갈려서요 ㅡㅡ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하는 종소세 항목입니다. 꾸미양님 말씀이 맞아요.
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