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이번에 배우자 비자 연장 하는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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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Eiko 양성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배우자=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
①호적등본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본인이 일본인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는 본인의 것.
※두분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두분 모두의 것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투자경영비자), 결혼비자, 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영주권, 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