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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Jeep와 Jeepost의 상표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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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2 | 작성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수정일 | 2013-01-02 | 수정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Jeep 상표 분쟁사건 ㅁ Jeep와 Jeepost의 분쟁배경 o Daimler Chrysler Corporation은 “Jeep” 상표를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8년 6월 21일 상표등록(No. 423180)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부츠 등을 포함한 의복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9년 3월 21일 상표등록(No. 459298)을 하였음. o Lela Sartika Dewi는 “Jeepost”라는 상표를 남성복과 여성복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1년 2월 28일 상표등록(No. 467650)을 함. o DGIPR은 피고1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결정함. o 원고는 Jeep의 상표권자로서, 피고1의 등록상표인 Jeepost가 Jeep와 주요부분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Central Jakarta 상사법원에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하여 피고1이 등록한 등록상표의 무효를 구하는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함. ㅁ 판결 사유 o 피고 1의 등록상표인 Jeepost의 등록을 무효로 하며, 피고 2는 Jeepost를 상표원부에서 말소하여야 함. o 원고의 등록상표(No. 459298)와 피고1의 등록상표(No. 467650)는 동일한 상품류에 대하여 등록되었음. o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b에 따르면, 타인의 주지저명한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주요부분이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 Jeep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Jeep의 명성, 제품판촉활동 및 Jeep가 다른 나라 등에서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Jeep는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함. - Jeep와 Jeepost는 그 단어 구성 및 발음이 매우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1의 등록상표는 주요부분이 유사함. o Jeepost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Jeep의 상표권자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