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니가 이번에 야음주공쪽에 롯데캐슬 49평형 갖고계시구요 현재 얼마에 거래되는게 3억8천정도네요
2004년에 구입한 빌라 시가 1억2천으로 예상되거등요 얼마전에 거래된가격이 1억1천만원정로랍니다.
빌라라서 그런가 공시시가를 모르겠네용...
이렇게되면 1가구 2주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많이 띄는건가요?!
빌라는 3년이 지났기 떄문에 갖고계셔도 상관없지않나요?
롯데캐슬은 바로 파실게 아니라 전세를 내실꺼라고 하더라구요..
자꾸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저희 부부 명의로 해놓으시겠다는데
지금 살고계신곳을 저희 명의로 하면 머하겠어요....거기 평생 사실것같은데...제생각에요
저희 명의를 빌려드릴지 어쩔지 요즘 저희도 전세 계약이 다되서 이기회에 집을 구입할려고하는데
1가구2주택 이것땜에 머리가 아프네요....
저희 시어머니경우 세금관련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공시가격이 1억미만인 주택을 먼저 파시면 중과는 안됩니다...명의변경을 하실려면 증여 또는 양도 방법이 있는데 양도로 하실려면 계약서 쓰시고 송금도 하셔야 합니다...또한 명의변경후 님의 장래계획도 고려 하셔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부모자식간에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양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절세님 말씀처럼 송금도 확실히 따지고 들어가죠..그리고 그돈의 흐름도 추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롯데캐슬 등기하시고 1년이내 빌라를 매매하시면 비과세인데 캐슬을 전세내신다면 1년이 지나므로 과세되지만 빌라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할경우 빌라먼저 매매하신다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9~36%일반과세 적용되겠네요..세테크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