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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1가구 2주택 세금관련해서 답변좀 해주세요~답답~
토실이♡ 추천 0 조회 234 08.03.03 23: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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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04 14:11

    첫댓글 공시가격이 1억미만인 주택을 먼저 파시면 중과는 안됩니다...명의변경을 하실려면 증여 또는 양도 방법이 있는데 양도로 하실려면 계약서 쓰시고 송금도 하셔야 합니다...또한 명의변경후 님의 장래계획도 고려 하셔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 08.03.04 16:57

    양도세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부모자식간에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양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절세님 말씀처럼 송금도 확실히 따지고 들어가죠..그리고 그돈의 흐름도 추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롯데캐슬 등기하시고 1년이내 빌라를 매매하시면 비과세인데 캐슬을 전세내신다면 1년이 지나므로 과세되지만 빌라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할경우 빌라먼저 매매하신다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9~36%일반과세 적용되겠네요..세테크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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