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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온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징용 판결금 가운데 11%를 떼 갔다고 한다. 피해자 5명이 받기로 돼 있던 판결금은 약 11억원인데, 이 변호사들이 속한 로펌이 먼저 수령해 성공 보수와 부가세 명목으로 약 1억15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받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해법을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더니 막상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택하자 가장 먼저 판결금에 손을 댔다. 이들의 앞뒤가 다른 처신에 말문이 막힌다.
이들이 성공 보수를 주장한 근거는 10년 전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이라고 한다.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은 민변 변호사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다 대고 성공 보수를 주장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일부는 약정의 존재도 몰랐다고 한다. 대리인들이 제대로 알리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고 자기 몫이라고 뗀 것이다. 이 때문에 계좌를 확인하고 당황한 유족들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뉴스1
얼마 전엔 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판결금의 20%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 단체 역시 제3자 변제안에 강력 반대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겐 판결금 수령을 만류했다. 그런데 일부 유족이 판결금을 수령하자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징용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제안한 어떤 방식의 징용 해법도 반대했다는 것이다. 판결금을 받지 말라고 설득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늦게 받을수록 지연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수령을 최대한 늦출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래야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성공 보수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겉으로는 피해자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론 자신들 잇속 챙기기가 우선이었다. 한일의 과거사가 풀려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걸 한사코 막아가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한 사람들이 이들뿐이겠나. 죽창가 부르며 반일 몰이에 앞장선 세력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