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사업장이 법인사업장이랑 개인사업장 이렇게 사업장이 두개가 있어요.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이 있구요. 법인은 월20만원 개인 월10만원 이렇게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요.
제가 전산세무2급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회계사무실에 넘기는 작업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오늘 종합소득세 파일을 회계사무실로부터 메일로 받았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개인사업장 수입외에 , 임대료 수입이 문래동, 신당동 (두개합하면 28,469,998 ..)
신고서를 보니까는 임대쪽 총수입금액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 이래서 1,262,620 만원 정도가 있더라구요.
무기장은 이란건..장부기입을 해야하는데 안해서 가산세를 무는건가요??
현재 신당동임대료쪽은 다른 제가모르는 회계사무실에서 신고를 하고..그자료를 현재 저희회사 거래하는 회계사무실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넘기는거 같은데요. 문래동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매달 28일날 법인앞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 세금계산서를 회계사무실에 분기별로 넘기구요.
장부기장은 희망하지 않아서 안한다고해서 가산세 내고 마는건가요?? 신당동같은경우는 잘모르지만..문래동 임대수입같은경우는 지금회계사무실에서 왜 장부기장을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장 딱 이렇게만 관리를 하고 임대쪽은 계약을 안했기때문에 그냥 신고만 같이해주는것인지..
제가 궁금한건..이런 임대수입같은거는 ..원래 무기장 가산세가 다 있는건가요??
첫댓글 사장님의 주사업의 기장의무에 따라 임대업도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경비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보다 많았을때 기장을 해야 효과가 있죠
멘토님의 양질의 댓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