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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복식부기 대상 무기장 가산세 질문이요..
당뜨(서울) 추천 0 조회 395 15.05.29 20: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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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30 00:19

    첫댓글 사장님의 주사업의 기장의무에 따라 임대업도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경비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보다 많았을때 기장을 해야 효과가 있죠

  • 15.05.30 09:26

    멘토님의 양질의 댓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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