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게차연합회 가평군 행정착오 발견 행정조치 요구
오늘 가평군 지게차 사업자 모대표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자신이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자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증 발급일자를 물어보니
자신은 작년에 적성검사를 받고 지게차 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교부일자가19년8월로 되어 있고
발급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게차면허증 취득한 것은 2008년도라고 한다.
작년에 적성검사 받은 다른사람의 지게차면허증에는 면허최초 발급일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평군에서 발급한 면허증에는 교부일자만 나와 있다.
면허증에 최초 면허발급일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처럼 면허발급 날짜 기준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다는 것인가
이에 전국지게차연합회에서는 확인 절차에 들어 갔다
확인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별지제37호서식(본조신설2019.3.19) 을보면
발급일자 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가평군청은 새로 바뀐 서식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예전 것으로 잘못 발행한 것 행정착오다
전지연는 가평군청 담당자에게 확인 한 결과
작년부터 적성검사을 받은 건설기계 전체가 교부일자로 잘못표기 발급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지게차연합회 강성조회장은 가평군청의 행정착오를 지적하며 빠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발급일자 표시 정상적인 면허증
교부일자 표시 가평군의 행정착오 잘못 발행 면허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별지제37호서식(본조신설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