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임세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세호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2017형제109209 사건을 각하처분 했는데,
3.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에 고발한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세호 는 검찰항고인의 검찰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한 것입니다.
5. 진정인은 우선 검찰항고기간 1달 이내에 검찰항고를 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나,
국민신문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 '각하' 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서,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서울중앙지검 에서 처리한 아래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9(2017.12.14 접수번호 : 4410900)
2017형제106179, 106180
2017형제109209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6. 이 정보공개청구 건은 김기형,정복영,임세호 가 부존재통지를 하였습니다.
7. 김기형,정복영,임세호 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김기형,정복영,임세호 의 행위는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검사 임세호 가 왜, 이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결재자 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에는 사건과 과장이 없습니까?
결재를 아무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9. 김기형,정복영,임세호 는 부존재통지 이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의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였으나,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입니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는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이 있습니다.
12. 뭐가,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입니까?
김기형,정복영,임세호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3.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에서 처리한 아래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9(2017.12.14 접수번호 : 4410900)
2017형제106179, 106180
2017형제109209
입니다.
14. 이 정보는 '검찰청'에서 보유한 정보이고, '검찰청'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김기형,정복영,임세호 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5.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09209 사건은 헝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 검찰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6. 검사 임세호 는 불기소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17.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하여 피의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현재 고발인은 출석 거부하고 고발인의 조력 없이 고발장만으로는 실체적 진술을 밝힐 수 없어 각하의견임.
18. 진정인은 수차에 걸쳐 종로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진술을 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잘 들어놓고
'각하의견으로 송치' 입니다.
그리고, 담당검사는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생각을 안하고, 바로 '각하'입니다.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고발장은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관련증거를 모두 첨부하였으므로,
자세히만 읽어보았으면, 별도의 고발인 진술이 없어도 '기소' 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00번의 범죄가 발생하면, 100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하는 범죄신고를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은 도대체 누굽니까? 유령입니까?
19.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2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