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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후 Talk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시 미납금은?
처음이자마지막 추천 0 조회 610 17.03.03 07: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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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3 08:17

    첫댓글 크지 안을껍니다. 직장이나 개인사업 하시면 장애연금을 받더라도...국민연금을 또 내야합니다. 그냥 신청.빨리 하는게 나아요. 국민연금이 직장 다니면 월급에서 일부 절반 + 회사에서 절반 = 납부 되는데 . 직장 안다니면 100%를 내야 해서요. 불리해요.

  • 작성자 17.03.03 08:09

    글쿤요..
    현재 암으로 인해서 월 장애연금은 6개월여 동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식하면 다시 재산정을 하고 일시불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신청은 해야 되서요.
    벌어놓은게 없어서 법적 테두리안에서 혜택을 더 받으면 좋겠는데...

  • 17.03.04 09:11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받으면 납부의무 없어요. 다만 유족연금 안나와요. 유족연금 받으려면 국민연금 계속 내야해요.

  • 작성자 17.03.04 09:12

    이식전에 2년 납부유예인가를 신청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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