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판례연습에 나온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사례에서 판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므로 재량행위로서 취소소송의대상이 된다고 가정하고 바로 본안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읽어보면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고시한 재량행사의 기준과 다르게 산정한것으로서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경우 하자없이 재량을 행사하였다면 당연히 갑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 속했을것이고, 행정규칙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한계내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면허발급은 사익역시 제공하도록 하는것으로보아
1.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들어 특허임을 논하지 아니하고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는지,
2. 만약 이처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 가정하면 정하중교수님의 견해처럼 원고적격이 확장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지 .
3.이 경우 비록 특정한 행위의 발급(갑에게의 면허발급)을 요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자없는 재량행위(면허발급 우선순위 심사)를 수행한 결과 갑에게의 면허발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정하면 이는 형식적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부분에서 오독한것일까요?
첫댓글 1. 무하자~청구권은 실제로 답안에 쓸일이 없는 공허한 논의입니다. 머리속에서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 2. 3.역시 생각할 필요 없는 논의입니다. // 이 부분을 문제로 만든 저의 행정법 사례연습을 공부해 보시거나, 2순환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흘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