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의 월급으로 부자의 추월차선에 진입을 불가할거라 생각하여, 송사무장님의 유투브 채널을 보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나리 쌤의 싱글맘 부동산 경매 책도 보면서 열심히 투자공부도 하고
송사무장님의 엑시트도 열심히 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햇다가 지금 계약한 집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저는 2019년도 12월 31일 인천 검암동에 아파트 한채를 샀습니다. (그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투기과열지역)
2021년 1월 입주를 하였고, 지금까지 1년 3개월 보유하였습니다.
다들 서울 집값이 많이 뛴다하여, 2021년 3월 8일에 서울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계약하였습니다.
은행 대출 40% 나온다는 것 까지 알고 있었지만,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전입 완료 조건을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 염창동 아파트는 2021년 5월 28일 잔금일인데요, 기존 집을 올해 6월 1일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로 60% 세금을
내야 하더군요 (약 1억 )..........(2년 미만 보유주택 매도 양도세 중과)
6개월 내 처분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즉시 상환 및 3년내 주택담보 제한 규정이 있던데요...
저는 6개월 이후 처분하면 은행에서 정말 즉시회수하나요? 은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가요?
저는 5월 28일 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 2022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게 양도세도 안맞고 제일 좋은 방법일거 같아서요.... 기존 3년내 주택답보 제한은 상관 없지만..... 대출 즉시 회수하면
대출금 40%를 마련할 방법이 없네요.....
부동산 고수님들께서 혹시 좋은 방법이나, 6개월 처분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은행에서 바로 경매로 보내나요? 연체이자만
내고 유예기간을 줄 수 없을가요? 과태료 부과?
죄송합니다. 자만으로 일을 자초했지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ㅠㅠ. 고맙습니다. ..ㅠ
첫댓글 제가 세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전문 세무사분께 상담해보세요.양도세 중과를 피하는방법이 있을것같아요.어떤분은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2년더 보유하는 방법으로해서 양도세보다 세금 덜내는 방법을 하시는분도 계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