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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후 Talk 이식 6개월차 장애3급 월수령 또는 장애4급 일시불 수령?
처음이자마지막 추천 0 조회 862 17.03.03 10:03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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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3 17:17

    첫댓글 빼고 일시불 받는걸로 압니다. 기간이 길면 빼는금액이 많어서 불리합니다. 그냥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매달 받는만큼. 뺍니다...

  • 작성자 17.03.03 18:04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병원갈때 자료뽑고 신청해버려야 겠군요..
    그런데요. 지금 신청해서 받나 나중에 빼서 받나 금액이 같지 않나요?

  • 17.03.03 18:33

    @처음이자마지막 아니죠. 많이 아파서 직장 못다닌걸로 해서.과거 5년인가 10년치 한정해서 일시불 주는데....시간 계속 가면 연금 받는기간은 빼죠... 빨리 일시불 받고.. 또 매월 받어야 이득이죠...

  • 작성자 17.03.03 18:37

    @우가차카 그런거 같긴 하네요.ㅎ.
    근데, 일시불받고 나중에 달마다 또 받을수 잇나요?

  • 17.03.03 18:47

    @처음이자마지막 매달 받으시죠..? 일시불 나와도 계속 매달 지금처럼 나와요...계속요... 물랐어요? . 일시분은 과거 5년전치 10년전 전치 나오는거라서...요...

  • 작성자 17.03.03 18:48

    @우가차카 그런가요????
    암재발로 이식직전에 심사신청해서 월마다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식후 재심사를 하면 장애등급이 4급으로 떨어져서 월마다 받는거는 없어지고 일시불로 받는걸로 알았죠...이게 아닌가 부죠? 헐....

  • 17.03.03 18:54

    @처음이자마지막 일시불 금액이 얼만지 잘 모르지만 나오더라도...지금처럼 매달 받는돈은 계속 나와요... 간이식전 장애연금 나왔으면 (그금액 빠짐) 일시불 금액이 적을듯 한데.. 한번 알아보세요.. 11월이면 그때 알아보세요. 계산법 잘 저도 몰라서요.

  • 작성자 17.03.03 18:52

    @우가차카 헐...새로운 사실을 알고갑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을 할수도 없고 일반 보험들어 놓은 것도 없어서 기댈곳이 있으면 법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받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 17.03.03 18:04

    장애진단은 4급으로 기준잡고 이식하면 5급아닌가요?
    3급과 5급의 혜택은 많은걸로 압니다. 올해 11월인가요?

  • 작성자 17.03.03 18:26

    동사무소 장애등급은 아니구요.국민연금에서 책정하는 장애등급여..

  • 17.03.03 18:05

    연금 받으실거면 3급이 유리합니다.

  • 작성자 17.03.03 18:26

    지금 하지말고 그냥 11월에 재심사 받으라는 거죠?

  • 17.03.03 18:17

    국민연금은 장애급수는 1 ~ 4급이고 , 4급이 간이식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급을 받으셨다면 아마 6개월마다 재산정을 해서 조정한다고 하는데 조정 되실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4급은 일시불 3급 이상은 연금 형태입니다.

  • 작성자 17.03.03 18:25

    6개월차라 전화햇더니 그냥 11월에 하라고 하더라구요

  • 17.03.03 21:59

    저도 장애연금을 이식후3개월차(2017.2)에 신청해서 2014년초진 간경화부터15년4월간암발견 2016년3월색전술 2016년10월색전술 11월간이식
    전반적 의료정보를 드렸더니만 1,100만원이3월24일 일시불로 지급해준답니다.장애3급판정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장애4급받았구요,,,,국민연금 장애연금담당에게 영상자료도 CD3개제출하였습니다

  • 작성자 17.03.03 23:14

    보통 이식하고나면 4급판정 나온다고 하는데 3급 받으셧네요.

  • 17.03.04 09:08

    1. 간이식후 국민연금 장애등급 4급. 67개월치를 4급으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 현재 나이에서 67개월이 노령연금 받을시기 넘으면 차감. 현재 3급이면 3급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면 최대한 늦춘 시기에 신고하거나, 날짜 계산해서 나중 노령연금 수령시기에 4급장애연금보다 노령연금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늦춰서.
    2. 간이식후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5급.

  • 작성자 17.03.04 09:35

    작년9월에 간암재발로 장애연금 신청하고 10월부터 장애3급으로 월마다 연금받고 잇거든요.근데 같은 10월에 간이식을 해서 이식후 6개월이 지난 올 3월에 간이식에 대한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국민연금에 전화해보니 11월에 장애연금 재심사를 할때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11월에 신청해야 되는지 3월에 그냥 신청해야되는지 고민중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1년여전에 납부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17.03.10 23:24

    걱정되어서 글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 , 간 신장 동시 이식 후 [신장 투석 7년 . 도중에 간경화]에 장애연금 2년 후 신청하니 장애 4급이라 하며 일시불 정산 처리하려해. 연금공단과 엄청 싸운 후 .
    서류 보강하여 3급 결정, 연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환우님의 경우 치료 암재발의 상황이라 연금 수령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시어 결정하기 바랍니다. 연금 공단, 거의 월지불 장애연금 주지 않으려 합니다.

  • 작성자 17.03.10 23:17

    공단에서 11월 재심사때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식을 하면 무조건 4급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시불은 연금낸것만큼 계산해서 준다고하구요.
    관건은 현재 3급시절에 월 연금받은거는 빼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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