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125279
정부 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규정 무시한 '제멋대로 철거'
불법 재하도급, 공사비 84% 깎여
지난 6월 9명이 사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는 건설업계 및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였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9일 발표한 조사 결과 무리한 건물 해체방식, 철거업계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사의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불법 하도급 및 해체공사 공법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광주 붕괴 사고 이후 건축구조·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구성해 60일간 현장검증, 관계자 청문 및 재료 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 조사를 했다.
철거 위해 무리하게 쌓은 토사가 건물 무너뜨려
사조위에 따르면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던 5층 건물은 계획과 달리 제멋대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너졌다. 건물 상층부를 철거하기 위해 건물에 붙여 쌓아놓은 토사가 직격타였다. 통상적으로 철거할 건물과 떨어진 거리에 토사를 쌓고, 압쇄기로 건물의 맨 위층부터 차례대로 철거해야 했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철거업체는 지상에서 건물을 되는대로 절반가량 철거한 뒤 남은 건물의 철거를 위해 사고 전날 건물 옆에 흙을 쌓고, 해체 잔해물까지 더해 두둑이 올렸다. 3층 높이(10m 이상)로 쌓은 토사 위에 포크레인을 올려놓고 철거를 하다 결국 토사가 건물 안으로 쏟아지면서 건물이 붕괴했다는 분석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속 뿌려댔던 물도 토사가 무너져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먼저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됐다”고 밝혔다.
철거 공사를 위한 해체계획서도 부실했다. 이 위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하도급 업자 또는 재하도급 업자가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해체계획서가 작성되고, 공사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구조물에 대해 적정한 보강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하도급으로 철거 공사비 84% 줄어
불법 하도급도 문제였다. 당초 철거 공사비는 3.3㎡당 원도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28만원에 계약했지만, 하도급사인 한솔(10만원)을 거쳐 재하도급사가 철거를 맡으면서 공사비는 4만원까지 줄었다. 원 공사비의 16% 수준이다. 법적으로 재하도급은 불법이다. 이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결과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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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관한 조사결과가 발표된 듯 합니다.
첫댓글 돈땸에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야하나...
재하청 적발되면 10년이상 공공기관 및 정부 건물 건설 참여불가나 엄청난 불이익을 줘야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