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검토되고, 가결된 법은
악법보다 못한, 법도 아닌 미숙아 상태의 메타뎨이타,
즉 불완전한 상태의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의원 정관 제10조에는 새로운 명칭 부회장과 지부장이란 명칭이 등장하지만
제14조 임원의직무 에서는 어디에서도
부회장과 지부장의
직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대의원 정관10조가 급하게 조작된 정관이며,
이러한 이유로 부회장과 지부장을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번 총회만큼은
대의원 정관 제4장 총회(제16조~제22조)에 따라 치뤄지겠지만,
기존 정관과 ㄷㅐ의원 정관이 상충하는 부분
즉, 정관 제2장 회원(제5조~제9조)과
정관 제3장 임원(제10조~제15조) 부분은
기존 정관에 의하여 해석되고 치뤄질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동의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라는무책임한 질문이있으신분,
다른 해법이 있 습니까,
비위듀님 처음 정관을 수정한다고,
대의원제로 간다고 하실때 좀 진작에 관심을 주시고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꼭 선거철만 되면 이런글 올리고..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비위듀님답지 않게 요즘 글을 아이러니하게 쓰시네요.
정관을 잘못 수정을 했던 안했던 정관이 수정되고 가결된 부분으로 인해 보호자가 임원이 됬었는데….
공덕구회장님이 사퇴를 안하셨다면 이런글로 정관에 의하여 해석되고 치뤄질수 있다고 말하실수 있겠습니까?
비위두님의 개인 사적인 성격으로 현재의 이 상황을 말씀 하시지 마시고..넓게 보시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협회의 이사님들이
그동안 무엇들을 하셨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전부다 위법투성인 똑같은 제자리 걸음…
7,8.9대가 애초에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7.8.9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겁니까? 솔직히 이번총회는 무산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장님부터 자격이 없으신 분입니다.
임기도 마추지 못하고 떠나신다고 떠나신분이 갑자기 선거관리 위원장이 되서는 사무국에 모든일은 다 맡겨두고..책임회피하고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만 하는데..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왜 존재합니까?
비위듀님 소신을 지키세요.
우리 조직은 친분을 나누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 라인이 형성되면 객관성이 흐려진다는것을요. 비위두님도 이젠 객관성을 가지고 소신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채찍이 필요할까요? 당근이 필요할까요? 기본의 기준부터 바뀌어야지요.
교란은 느끼시는 분들은 다 느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