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통상조약에 국회의 감독,조정기능 강화
통상조약 체결은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농어민·근로자·영세상공인·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상조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통상협상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조정·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통상조약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협상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상조약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통상조약에 관해 헌법 제60조1항에 명시된 국제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 등 국회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상협상과정과 정책에 관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상대국, 제3국 혹은 국제기구 등과의 약속, 국제관례 또는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국익이나 상대국의 이익에 현저히 해가 될 정보의 경우 비공개 부분만을 삭제하여 공개, 비공개 정보의 경우 사유, 규모 및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외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상경 의원등 12인이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