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탑승 유아 보호 및 교통사고 시 상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상 : 4세 이하의 유아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 대상, 보육료 지원 대상, 입양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등
2.선정방법 : 신청자중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
3.총 무상보급 물량 : 카시트 1,500대
4.신청기간 :‘10.8.18(수)~8.31(화)
5.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6.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붙임 무상보급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