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공2022하,2204]
【판시사항】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공2019상, 638)
【전 문】
【청구인, 피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참조).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2013. 1. 17. 자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에 대하여, 2020. 12. 이후 감소된 청구인의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육비 액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변경)한 제1심심판을 수긍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1.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2013. 1. 17. 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협의 당시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의 나이는 4세였다.
나)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주택을 증여하였다.
2) 가) 청구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이 협의이혼 무렵의 연간 5,200만 원(월 평균 약 433만 원)에서 이 사건 청구 무렵 월 3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사유의 하나로 보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직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급여가 감액된 것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일뿐더러 2021. 2.부터 급여가 다시 일부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감소가 양육비 감액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정적이라거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 역시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채무 대부분은 2019. 9.경 매수한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의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1억 4,700만 원의 대출금인바, 이는 청구인 등의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두고 사건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소외인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외인의 부친 사망 시 빙부상으로 부고를 낸 적이 있기도 하다).
3) 나아가 사건본인들이 원심결정 시 13세에 이르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분담 비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원심결정 당시 부당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수령액의 감소, 금융채무의 존재 등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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